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벤츠, 두번째 '스타트업 아우토반' 개최...참가기업 접수 시작

기사입력 : 2021년05월24일 11:03

최종수정 : 2021년05월24일 11:03

선정 기업 규모, 지난해 대비 약 두 배 늘려
6월 '그리팅 데이' 시작으로 8월 19일까지 접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다임러 그룹의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인 '스타트업 아우토반(STARTUP AUTOBAHN)'의 규모를 확대해 국내에서 두번째로 개최하고 참가기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스타트업 아우토반은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다임러 그룹이 2016년 설립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스타트업 기업에 전문가 멘토링 및 네트워킹 기회, 벤처 캐피탈(VC)을 통한 투자 유치 기회뿐만 아니라, 필요시 개발 공간 및 장비 등을 지원한다. 

그 동안 세계 각지에서 50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발굴해 IT,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공동 진행하는 등의 성과를 창출한 스타트업 아우토반은, 독일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미국, 중국, 인도 등에 이어 지난해 전 세계 7번째 국가로 국내에서 개최됐다.

[자료=벤츠]

지난해 5개 국내 스타트업을 선발해 성공적으로 진행된 스타트업 아우토반은 올해 선정 기업을 최대 약 두배까지 늘리고 협업 가능한 파트너 기업도 모집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더 많은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주최, 서울창업허브, 창업진흥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N15 등과 함께 진행되는 스타트업 아우토반은 참여 기업들에게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맞춤형 협업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전문가 멘토뿐만 아니라 참여 파트너 기업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기회도 새롭게 제공함으로써, 스타트업 기업들의 새로운 사업과 아이디어에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6월 국내 파트너 기업 공개 및 세부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그리팅 데이(Greeting Day)'를 시작으로 스타트업 아우토반의 막을 올린 후, 9월 프로젝트 피칭 및 네트워크 행사인 ▲'셀렉션 데이(Selection Day)'에서  다임러 및 스타트업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친 스타트업을 선발해 100여 일 동안 다임러 전문가 멘토 및 국내외 파트너 기업 배정, 멘토링, 교육, 벤처 캐피탈 네트워킹 등으로 구성된 육성 프로그램 등을 각 스타트업에 제공한다. 

이후 오는 12월 개최되는 최종 피칭 행사 ▲'엑스포 데이(Expo Day)'에서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네트워킹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기업 파트너들과 벤처 캐피탈을 통한 투자 유치 기회를 도모한다. 우수팀에게는 독일 현지 스타트업 아우토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다임러 본사와 직접 제품 상용화 기회를 논의할 수 있는 혜택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참가 스타트업들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현업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 프로젝트 진행 및 다임러 그룹의 체계적인 전략수립 노하우 전수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참여 파트너 기업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 및 신사업 발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등 스타트업 아우토반은 국내 스타트업 상생을 위한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립 나이팅(Philipp Gneiting)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오픈 이노베이션 총괄은 "지난해 첫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의 괄목할만한 성장 덕분에 올해에는 더 많은 기업들과 호흡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에는 더욱 다양한 국내 스타트업들이 다임러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통해 보다 큰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아우토반 2021년도 프로그램의 참가팀 신청 접수는 오늘부터 8월 19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우수한 기술 및 사업 모델을 보유하고 있고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를 포함한 스타트업 아우토반 파트너사의 사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스타트업 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