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시민단체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토지초과이득세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21년05월20일 12:33

최종수정 : 2021년05월21일 06:41

참여연대,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촉구 시민사회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들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도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 등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로 자산불평등이 극심해지고 공동체가 붕괴되는 현상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토지가 공공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국회는 토초세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원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촉구 시민사회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5.20 dlsgur9757@newspim.com

토초세는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세금이다. 3년마다 노는 땅(유휴토지) 지가를 조사해 정상 지가 상승분 대비 초과 지가 상승분에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한다. 이 세금은 1990년부터 시행되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이듬해인 1998년 폐지됐다.

이들은 "우리나라 헌법도 제23조와 제122조를 통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며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의 원리를 표시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헌법상의 토지공개념에 따라 토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의 입법은 합헌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유휴토지의 활용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지가 상승분에 대해 과세하는 토초세는 개발구역 밖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환수와 유휴토지의 활용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토초세는 199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 또한 입법 취지의 문제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지적에 따라 토초세는 보완 입법을 통해 개정됐고, 개정된 토초세법은 이후 제기된 4번의 위헌 소송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받았다"고 했다.

선언에는 참여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 외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주거권네트워크, 대한불교조계종,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