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개 랜덤채팅 앱 사업자 중 90여개, 위치정보법 위반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90여개가 위치정보 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모습 [사진=방통위] 2021.01.13 nanana@newspim.com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0개 대화형(채팅) 앱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12일 밝혔다.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위반 사업자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위치정보법 제40조).
이른바 '랜덤채팅 앱'으로 알려진 대화형 앱 서비스 중 일부 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운영한다는 국회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가 대화형 앱 277개(189개 사업자)에 대해 점검한 결과, 157개(111개 사업자)의 앱에서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는 90여개에 달했다.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들을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허가‧신고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여부 등 위치정보법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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