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도개선 및 법 위반·보상 관련 중점점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최근 발생한 KT의 10기가 인터넷 품질 논란에 대해 공동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IT 유튜버 '잇섭'은 지난 17일 '한국에서 가장 비싼 10기가 요금을 냈는데 사실 100MB였습니다? KT빠인 내가 10기가 인터넷을 비추하는 이유(2년 실사용자)'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진=잇섭 유튜브 갈무리] 2021.04.19 nanana@newspim.com |
과기정통부는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이는 지난 17일 유명 IT 유튜버 잇섭이 '10기가 유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 중임에도 실제 이용속도는 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100Mbps에 불과하다'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만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KT는 21일 홈페이지에 임직원 일동 명의로 '10GIGA 인터넷 품질관련 사과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을 통해 KT는 "10GiGA 인터넷 장비 증설과 교체 등의 작업 중 고객 속도 정보의 설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10GiGA 인터넷 품질 저하로 관심 가져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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