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2년→2심 징역 25년…대법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장시간 가두고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살인·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성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당시 9살이었던 동거남성의 아들 A군을 여행용 가방에 장시간 가둬놓고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이 숨질 때 갇혀 있던 가방의 크기는 가로 44㎝·세로 60㎝·폭 24㎝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키 132㎝의 A군에 대한 감금은 8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A군은 당시 '숨을 못 쉬겠다'고 고통을 호소했으나 오히려 성씨는 자신의 자녀 두 명과 함께 여행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가방의 지퍼 틈새로 헤어드라이어의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기도 했다. 또 A군이 내부에서 박음질 된 천을 손으로 뜯어냈지만 성씨는 구멍을 테이프로 막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결국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성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을 높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지만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반드시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예견된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성씨는 자신의 가해 행위로 A군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검사와 성씨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해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