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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세교지구조합, 교육청과 학교용지 매매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5월09일 15:36

최종수정 : 2021년05월09일 15:36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개교지연이 우려되고 있던 평택 지제세교지구내 초등학교가 오는 9월말 개교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9일 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조합에 따르면 지난 7일 조합과 평택시, 교육청, 신평택에코밸리㈜ 등이 학교 개교를 위한 4자간 협약서를 체결해 입주예정자와 입주민들 자녀들이 주민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경기 평택 지제세교지구 조감도[사진=지제세교지구개발조합] 2021.05.09 lsg0025@newspim.com

앞서 조합은 지난달 21일 소유권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을 추진해 시행대생사에서 시행사인 조합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특히 해당 학교용지에 담보로 설정됐던 것을 지난달 29일자로 설정을 해지해 교육청이 요구하는 소유권 원상회복을 완료한 상태다.

조합은 학교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서 선행돼야 하는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자고 제의했으나 교육청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담당자가 변경돼 매매계약을 위한 감정평가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학교용지에 대해 잠재적 채권자에 의한 부동산 압류 및 가처분신청 등으로부터 학교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존하고 교육청에게 학교용지 매매대금 잔금지급과 동시에 학교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안전하게 이전하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로서 지난달 30일자로 한국자산신탁에 일시적으로 을종부동산신탁을 의뢰한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조만간에 학교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교육청이 9월 개교 목표로 진행 중인 (가칭)지제1초의 개교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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