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뉴스핌] 이민 기자 = 경찰이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는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천=뉴스핌] 이민 기자 = 영천시청 전경.2021.05.07 lm8008@newspim.com |
7일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지난 4일 영천시청 A과장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도 이날 A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며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역 인근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영천 창구동 일대 350여㎡ 터를 3억3000만원에 사들였으며 이후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자 지난해 9월 1억6000여만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자의 내부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lm80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