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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법사위원장 요구한 김기현에 일침…"법적 근거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5월04일 10:33

최종수정 : 2021년05월04일 10:33

"상임위 배정 결과는 가장 존중해야할 의사결정 결과"
"불법, 장물 등 표현 쓰는데 불법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재협상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에 불법, 또는 장물 등의 유감스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불법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받아쳤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174석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일하는 것이 불법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며 "어떤 법에도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그만둘 수 있다는 조항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 상임위원장 사임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이뤄진다고 돼 있다"라며 "여야 협상 통해 원구성을 재협상하자는데 과연 어떤 협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장 존중해야 할 의사결정 결과를 불법 장물 등으로 표현하는 데 대해, 김기현 원대께서 법적 근거를 제시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건 장물을 계속 갖고 있겠다는 것이다. 장물을 돌려주는 건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그동안 관례대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취지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전 체계·자구 심사 등 최종 관문 역할을 한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에서 부결되면 해당 법안은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등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 

야당 몫 법사위원장은 그동안 '협치'라는 명분으로 야당에 넘기는 것이 관례가 돼 왔다. 하지만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168석을 넘긴 180석을 획득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다. 민주당은 야당 몫 법사위원장이 국정 운영 발목잡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미 1기 원내지도부 상임위 구성 당시 논의가 있었고 11대 7 상임위 배분도 얘기됐으나 야당에서 그걸 받지 않았다"라며 "김기현 원내대표는 장물이나 불법이라고 말하는데 법적 근거는 명백하게 없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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