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 안 내용물 확인, 위반자 과태료 부과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남구는 오는 7일까지 불법 투기 상습지역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폐기물 관리부서 직원 4명과 가로환경 관리원 10명으로 구성된 7개 단속반이 투입된다.
점검 지역은 불법 투기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봉선동 라이크 빌딩 앞 등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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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길거리 곳곳에 버려진 마스크 포장지 2021.05.03 kh10890@newspim.com |
남구는 쓰레기 및 폐기물 불법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투기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길거리에 내버린 쓰레기 및 폐기물 봉투의 내용물까지 일일이 확인할 방침이며, 위반자를 대상으로 불법 투기 사실을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위반 행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다.
남구 관계자는 "쓰레기 및 폐기물의 불법 투기는 악취를 비롯해 환경오염의 주범이다"며 "본인만 편하고자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면서 양심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