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가소유 농지 산 뒤 대량폐기물 발견…대법 "국가가 처리비용 내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30일 06:00

밭→대지 지목변경 굴착공사서 331톤 가량 폐기물 나와
"기대한 품질·상태 갖추지 못한 하자…손해배상책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 소유 '농지(밭)'를 매수해 '대지'로 변경하기 위한 공사에서 대량의 폐기물이 발견된 경우 하자있는 토지를 매도한 국가가 처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12년 7월 국가 측 업무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경북 울진군에 있는 토지 808㎡를 매수한 뒤 2014년 3월 아들 B씨에게 증여했다.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지목을 '전(밭)'에서 '대지'로 변경한 뒤 굴착공사를 하다가 약 1~2m 깊이에 매립된 폐합성수지와 폐콘크리트 등 약 331톤의 폐기물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총 6090만여원을 국가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국가는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정상적인 토지로 매도했고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폐기물 제거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1심은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내용과 수량, 매립위치, 처리를 위해 소요된 비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고액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것은 매매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했다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매립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봤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토지를 매도할 당시 폐기물 매립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점, 폐기물 처리비용이 토지 매매대금을 초과한 점 등 사정을 고려해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했다.

국가 측은 이에 불복해 "A씨가 B씨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지목변경을 위한 굴착과정에서 폐기물 매립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 국가는 B씨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A씨가 지출한 비용과 토지 하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때 발생했다"며 "이후 A씨가 토지를 B씨에게 증여했다는 사정만으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수증자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매매계약 당시 밭으로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 대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증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밭인 상태에서도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 굴착이 이뤄질 수 있고 A씨가 밭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폐기물이 식물 재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이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도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손해의 개념과 손해배상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국가 측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