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가소유 농지 산 뒤 대량폐기물 발견…대법 "국가가 처리비용 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밭→대지 지목변경 굴착공사서 331톤 가량 폐기물 나와
"기대한 품질·상태 갖추지 못한 하자…손해배상책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 소유 '농지(밭)'를 매수해 '대지'로 변경하기 위한 공사에서 대량의 폐기물이 발견된 경우 하자있는 토지를 매도한 국가가 처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12년 7월 국가 측 업무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경북 울진군에 있는 토지 808㎡를 매수한 뒤 2014년 3월 아들 B씨에게 증여했다.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지목을 '전(밭)'에서 '대지'로 변경한 뒤 굴착공사를 하다가 약 1~2m 깊이에 매립된 폐합성수지와 폐콘크리트 등 약 331톤의 폐기물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총 6090만여원을 국가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국가는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정상적인 토지로 매도했고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폐기물 제거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1심은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내용과 수량, 매립위치, 처리를 위해 소요된 비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고액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것은 매매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했다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매립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봤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토지를 매도할 당시 폐기물 매립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점, 폐기물 처리비용이 토지 매매대금을 초과한 점 등 사정을 고려해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했다.

국가 측은 이에 불복해 "A씨가 B씨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지목변경을 위한 굴착과정에서 폐기물 매립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 국가는 B씨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A씨가 지출한 비용과 토지 하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때 발생했다"며 "이후 A씨가 토지를 B씨에게 증여했다는 사정만으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수증자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매매계약 당시 밭으로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 대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증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밭인 상태에서도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 굴착이 이뤄질 수 있고 A씨가 밭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폐기물이 식물 재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이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도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손해의 개념과 손해배상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국가 측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