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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검사 술접대' 변호사 측 "술자리 7명 참석...1인당 술값 계산 잘못돼"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17:31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17:31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현직 검사에게 술 접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관 변호사 측이 술자리에 참석한 인원은 5명이 아니라 7명이므로 1인당 술값 계산을 7명으로 소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검사와 검사 출신 B변호사, 김 전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B변호사 측은 술자리에 참석한 인원이 5명이 아닌 7명이므로 1인당 향응 수수액도 7명으로 소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계산한 1인당 향응 수수액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B변호사 측 변호인은 "여러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고 비슷한 금액이 나오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그런 금액을 판단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됐는지, 그게 실질과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본적으로 5명이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보고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술값) 영수증에 '1호실'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고, 1호실에 있던 사람들이 이 재판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A검사 측은 "(접대) 이전 날짜들을 보면 김 전 회장이 (술집 내) 다른 방들 술값을 일괄적으로 계산하기도 했다"며 "당연히 7월 18일도 그럴 수 있다. 7월 18일 김 전 회장이 결제한 것이 1호실의 것인지 다른 방의 것이 포함된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계산은 한꺼번에 하겠지만 영수증은 각 방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술값 계산 방법에 대해 "평가에 관한 부분이라 금액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A검사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가 이번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러워한다"며 "말을 아끼는 게 도리인 것 같다. 향후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지난해 12월 A검사와 B변호사, 김 전 회장 등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대가성 유무와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A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오후 9시 30분쯤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값 53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변호사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A검사에게 술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술자리에는 A검사와 B변호사 외에도 C·D검사도 있었지만 술자리 도중에 귀가해 1인당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판단돼 기소되지 않았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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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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