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유저 퍼스트' 네이버 웨일..."3년 내 국내 브라우저 1위 도전"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10:01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10:23

유틸리티에서 '서비스'로 브라우저에 대한 인식 전환
'사이드바 단독모드'·'그린드랍' 등 신기능 출시
'웨일 스페이스' 통해 브라우저 넘어 '웹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네이버는 2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네이버 밋업'에서 '웨일(Whale)' 브라우저의 서비스 방향성을 소개하고 목표를 공개했다.

이날 웨일 서비스를 이끄는 김효 책임리더는 "브라우저는 사용자에게는 인터넷에 연결되는 가장 기본 통로이며, 웹 서비스 개발자들에게는 기술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기반 플랫폼"이라고 브라우저의 역할을 설명했다.

이어 "웨일은 '유저 퍼스트(user-first)' 방향성 아래 유틸리티로 인식되던 브라우저도 편리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만들어냈다"며 "모바일 시대에 맞춰 지속적으로 브라우저의 새로운 사용성을 선보이면서, 3년 내 글로벌 사업자들을 제치고 국내 브라우저 시장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네이버 김효 책임리더 [사진=네이버] 2021.04.27 iamkym@newspim.com

◆ 국내 인터넷 사용자와 환경에 최적화된 유일한 'Local user-first' 브라우저

네이버가 자체 브라우저 기술을 바탕으로 2017년 출시한 웨일은 사용자를 0순위로 고려하는 서비스 방향성 아래, 브라우저의 사용성을 꾸준히 확장시켜왔다. 하나의 창을 두 개로 나눠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듀얼 탭', 처음 보는 단어도 드래그하면 바로 뜻을 알려주는 '퀵서치', 다양한 편의 도구를 한데 모아볼 수 있는 '사이드바' 등은 기성 브라우저에는 없는 웨일만의 새로운 기능들이다. 

특히 웨일은 국내 사용자와 인터넷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기능들을 선보여 왔다. HWP 파일을 브라우저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한글 뷰어'를 탑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글 뷰어' 기능은 지난달 갑작스러운 원격 수업으로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 HWP 파일로 보내는 공문이나 숙제를 별다른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개인 컴퓨터로 확인해야 하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김 책임리더는 "웨일의 등장으로 국내 사용자들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경쟁하는 브라우저 시장에서 국내 인터넷 환경에 최적화된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면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 브라우저는 국내 웹 생태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세계 최초 브라우저에 탑재된 화상회의 솔루션 '웨일온' 정식 출시 [사진=네이버] 2021.02.24 iamkym@newspim.com

◆ 모바일 사용자 경험 PC로 자연스럽게 연결... '사이드바 단독모드', '그린드랍' 등 신기능 출시

국내 브라우저 시장 1위를 노리는 웨일의 무기 역시 기존 브라우저에선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능들이다. 특히 사용자들이 PC에서도 모바일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방향이다. 최근 PC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모바일로 화상회의에 참여하거나 영상이나 음악을 틀어놓는 사용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모바일의 사용자 경험을 PC로 자연스럽게 연결함으로써 브라우저의 확장성을 더하겠다는 계산이다.

대표적인 기능이 이달 출시한 '사이드바 단독모드'다. '사이드바'는 웨일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웨일 사용자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는 기능 중 하나다. 네이버는 이달 웨일 브라우저 창을 띄우지 않고도 '사이드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드바 단독모드'를 출시했다. 사용자들은 PC에서도 '사이드바 단독모드' 위젯을 통해 문서창과 브라우저를 오가는 불편함 없이, 모바일앱과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들을 실행할 수 있다. 문서 작업을 하면서 '사이드바 단독모드' 위젯으로 파파고를 실행해 외국어를 번역하거나, 바이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네이버 서비스는 물론 외부 개발자들이 만든 확장앱이나 모바일웹도 바로 이용 가능하다.

바탕화면에서 바로 네이버 검색을 할 수 있는 '퀵 서치 위젯'도 최근 적용됐다. 두 기능 모두 기존의 브라우저들이 제공하던 '창'이라는 UX를 넘어서 사용자 입장에서 더욱 편리한 방식을 고민한 결과다.

디바이스나 OS에 상관 없이 웨일을 통해 파일을 끊김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그린드랍' 기능도 눈길을 끈다. 아이폰과 윈도 컴퓨터, 안드로이드폰과 맥북처럼 서로 다른 OS 사이에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이를 통해 사용자는 네이버앱에서 보던 웹 페이지를 PC 웨일에서 이어서 보거나, 네이버앱에서 탐색한 파일을 PC로 보낼 수 있다. 모바일 기기에 있는 사진, 텍스트, URL, 파일을 웨일을 통해 PC로 전송할 수도 있다. 

PC 웨일에서 검색한 업체에 '전화걸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핸드폰으로 번호를 전달하는 'PC전화' 기능도 네이버앱 최신 버전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지난 2월에는 시간 제한 없이 무료로 브라우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 솔루션인 '웨일온'을 출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네이버는 보안 기능이 강화되고 조직의 특성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기업·공공 전용 웹브라우저 '웨일 엔터프라이즈'버전을 올 하반기에 선보인다. [제공=네이버] 2020.06.22 yoonge93@newspim.com

◆ 장기적으로는 '웨일 스페이스' 통해 브라우저 넘어 '웹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

웨일은 '유저 퍼스트' 방향성에 맞춰 브라우저의 편의성을 강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책임리더는 "브라우저는 OS처럼 모든 인터넷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이라며 "디스플레이와 네트워크가 있는 차량, 로봇, 공장 등으로 브라우저 생태계가 무궁무진하게 확장 가능해,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웨일 스페이스'를 통해 단순 브라우저를 넘어, 다양한 웹 기반 서비스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웹 서비스 플랫폼'으로 자리잡겠다는 것이 웨일의 비전이다. '회원가입'과 같이 서비스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개발사는 '웨일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사용자는 웨일 계정 하나로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웨일온'의 화상회의 솔루션과 같이 고도의 기술과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기능은 솔루션 형태로 서비스에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브라우저 '플랫폼' 단계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그 위에서 구동되는 웹 '서비스'는 좀 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향한 첫 프로젝트가 교육용 웹 서비스 플랫폼인 '웨일 스페이스 for Education'이다. '웨일 스페이스 for Education'을 통해 하나의 통합 계정으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다양한 수업용 도구와 제휴 서비스들을 웨일 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웨일은 LG전자, 한컴, 퀄컴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도 확대하며 '웨일 생태계'를 단단하게 구축해나가고 있다. ​

김 책임리더는 "OS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사업자들과 겨뤄 브라우저 시장의 판도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이지만, 웨일은 자체 디바이스나 OS 없이도 편리한 사용성으로 사용자 선택을 받으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이버만의 방식으로 꾸준히 도전해 브라우저 시장에서 웨일의 존재감을 더욱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