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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조기해지보다 납입유예제도 활용해 유지하는 게 유리

기사입력 : 2021년04월26일 09:36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09:36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회사원 A씨는 경기 악화로 급여가 일시적으로 연체됐다. 이에 OO생명에서 가입한 보장성보험을 해지, 납입 원금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수령했다. 얼마 후 회사는 성장해 급여가 복귀됐고, A씨는 승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고협압 등 성인병이 발생했다. 이에 해지했던 상품에 재가입하려 알아봤으나 보험사는 해지 후 발생한 병력으로 인해 재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통보 받았다.

26일 생명보험협회는 코로나19 여파 장기화로 급증하는 보험 중도해지에 대해 조언했다. 납입유예 등의 제도를 활용하면 해지하지 않고도 보험료 납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우선 매월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일정기간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납입유예를 활용하면 된다. 보험료 감액 제도는 보장금액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돼 해지환급금이 지급된다.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을 해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등의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지만 보장금은 줄게 된다. 또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을 유지하는 자동대출납입 제도도 있다.

이 외에도 보험계약자는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 또는 보험사 상담창구 등을 통해 보험료 납입중지 기준 등을 확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보험사에 해당 상품의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기 전 계약부활제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보험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보험 소비자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를 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 보험가입자 등이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계약 대출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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