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보호종료아동 3명중 1명만 주거 지원받아…인권위 "지원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12:00

부모 사망·빈곤 등 보호 아동 약 3만명…만 18세면 자립해야
"주거비 압박에 경제적 어려움…맞춤형 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부모 사망이나 빈곤, 학대 등으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연령 제한으로 시설을 나오는 보호종료아동 3명 중 1명만 공공주택이나 주거비 등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부에 보호종료아동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공공주거 지원율은 37%에 불과하다.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임대료·생활비 등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여러 지원 사업을 한다. 하지만 관련 예산 부족으로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 주거지원통합서비스는 2020년 360가구를 지원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2019년 보호종료아동 약 2500여명의 14.4% 수준이다. 시행 지역도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등 10개 시·도에 그쳤다. 이마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 담당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가정위탁은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시설위탁과 달리 소규모 위탁가정 내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만큼 시설위탁보다 가족과 같은 친밀감을 느끼며 생활할 가능성도 커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1.03.12 clean@newspim.com

문제는 불충분한 주거지원은 보호종료아동 주거비 부담 증가와 주거 불안정으로 진학 등 자립 의지를 꺾는 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보호종료아동 평균 대학 진학률은 52%에 머물렀다. 기초생활 수급 경험은 40%고 월 평균 수입은 123만에 그쳤다.

인권위는 "다수의 보호종료아동은 주거 비용에 대한 압박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에 봉착한다"며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다 많은 이들이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복지부와 국토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복지부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고용노동부에 취업지원 확대 등을 각각 권고했다.

현재 부모 빈곤이나 실직, 학대, 사망 등으로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형태를 보호를 받은 아동은 3만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자립 능력과 상관없이 보호조치 종료로 시설을 떠나야 한다. 2019년 보호종료아동은 2587명이다.

인권위는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취업과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현행 지원책은 보호종료 이전 단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종료아동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