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조정 주체에 중기중앙회 추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위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가 가능한 '시정명령제'를 도입한다. 만일 위법적발시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시행해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직권조사 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납품대금 지급 등 시정조치를 명한다. 미이행시 공표하며고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재료비, 인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기중앙회가 추가된다. 협동조합(중기중앙회 포함)이 신청하는 절차도 간소화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수탁기업을 대신해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진행할 경우 조정협의 성과를 높이고, 절차 간소화로 납품대금 조정 신청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에 따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위탁기업의 적극적 자진 시정과 반복적 법 위반행위의 예방이 가능해지고, 조직과 협상력을 갖춘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참여함에 따라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