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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 모녀 살해' 김태현 구속기간 연장...내주 기소 예정

기사입력 : 2021년04월19일 19:37

최종수정 : 2021년04월19일 19:37

검찰 추가 수사 이후 내주쯤 기소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25)의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임종필 부장검사)는 김태현의 구속기간을 오는 28일까지 10일 늘렸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9일에 송치된 김태현의 구속 기간은 18일 만료됐으며 19일부터 2차 구속기간이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09 leehs@newspim.com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한 후 다음 주 중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9일 살인,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 위반(지속적괴롭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침해 등) 위반 등 혐의로 김태현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 모녀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8분쯤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김태현도 같은 날 수차례 자해한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다. 김태현은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은 뒤 지난 2일 퇴원했으며, 이후 경찰은 지난 4일 그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태현은 범행 당일 택배기사로 가장해 세 모녀 집에 들어간 뒤 혼자 있던 둘째 딸을 살해했으며, 이후 귀가한 어머니와 큰딸에게도 연이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태현이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큰딸을 수개월 간 스토킹한 정황을 파악했으며 큰딸이 연락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태현은 살해하기 전 흉기를 훔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람 죽이는 법'을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태현에 대한 프로파일러의 면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태현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고,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김태현의 여죄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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