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내년 최저임금 논의 무거운 첫발…낙관하기 힘든 2가지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일 첫 전원회의 개최…법정시한 70일 남아
내달 13일 심의위원 대부분 임기종료 '엇박자'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심의일정 연기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결정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본격화했다.

다만 전국적으로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회의 자체를 연기하거나, 확산세가 심할 경우 고시 개정으로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을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내달 13일 임기를 마치는 최저임금위 위원 25명을 위촉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 최저임금 법적 심의 기한이 불과 70일 앞으로 다가온데다, 노동계 위원 구성을 놓고 양대노총간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다.  

◆ 올해 첫 전원회의 개최…향후 회의 일정 조율 

19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가 열린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13 jsh@newspim.com

1차 전원회의 개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 최저임금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후 20일 만이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법정기한(6월 29일)까지 정확히 70일 남은 시점이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는 고용부 장관이 다음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뒤 9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고용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올해 첫 전원회는 1월 전원회의를 개최한 제작년과 비교해 3개월 가량 늦어졌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두 달 가량 빨라졌다. 지난해에는 노동계의 최저임금위 참석 거부로 법정시한을 얼마 앞둔 6월 11일 첫 번째 전원회의가 열렸다. 

통상적으로 1차 전원회의는 장관의 심의 요청서 상정, 향후 회의 일정 등을 안건으로 다룬다. 첫 회의니 만큼 노사간 치열한 신경전도 벌어진다. 첫 회의에서의 기선 제압이 앞으로 남은 전원회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첫 회의는 앞으로 풀어나갈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노사 양측간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1차 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일정 등을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5월 13일 위원 25명 임기 만료…위촉 과정 험난 예고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노동계(9명)·경영계(9명)·정부(9명)를 각각 대표하는 총 27명의 최저임금위 위원 중 정부 당연직인 양정열 최저임금위 상임위원과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한국노총 소속)을 제외한 25명의 임기가 내달 13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노사 양측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 위촉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노동계 위원 9명을 어떻게 꾸려야 할지가 눈앞에 숙제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4명과 5명의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추천 명단을 얼마 전 고용부에 전달했다. 기존 관례에 의하면 노동계 위원 9명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과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으로 구성되지만, 민주노총이 1명을 더 추천한 셈이다. 

민주노총은 전체 노조원 수가 한국노총을 앞서 노총 1지위에 올라선 만큼 추천위원을 1명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총 1지위에 올라선데 따른 합당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최종 결정은 결정권을 쥔 고용부가 하게 된다. 양대노총 사이에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들어 줄 수 없기에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자칫 섣부른 결론을 내렸다간 양대노총 중 한쪽이 회의에 불참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20.07.15 jsh@newspim.com

정부 위원 선정을 놓고도 노사 양측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에 키를 쥔 '캐스팅보트'로 불린다. 정부 위원들이 노사 어느편에 서느냐에 따라 다음해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된다. 

정부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늘어나는데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이후 2년간은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경영계 손을 들어줬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4.4%에 그친다. 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인 만큼 정부 위원들이 노사 어느편에 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위원 위촉 과정에 있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