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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세종시 약 470만㎡ 특별관리구역 지정

기사입력 : 2021년04월19일 11:16

최종수정 : 2021년04월19일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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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등 국가 주요기능·시범도시 입지지역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행복도시건설청은 19일 세종시 내에 중앙행정기관 입지지역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지역 등 약 470만㎡를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구역 지정·고시 조치는 국가가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행복도시 건설목표를 달성케 하기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행복도시법'을 통해 가능해 졌다.

행복청 고시 특별관리구역 위치도.[사진=행복청] 2021.04.19 goongeen@newspim.com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공사완료가 공고되더라도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계획수립과 승인 등 행복도시법 규정이 계속 적용되고 별도 관리한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행복도시법 제15조의2 제1항 각호가 열거하고 있는 행복도시 내 국가주요기능이 입지하고 있거나 국책사업 연계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일부 지역이다.

국가주요기능 입지지역은 1호가 중앙행정기관, 2호는 대통령기록관, 3호 국립수목원, 4호 국립중앙도서관이고 국책사업 연계 시범사업 추진 관련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지역(5호)이다.

이번 지정은 향후 정부기관 추가 이전 등 계획변경 소지가 있는 인접 미공급용지는 포함하되 이미 공급 완료된 사유지는 제외한다는 지정원칙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구역을 지정했다.

행복청은 이를 통해 국가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지자체의 계획권한 존중이라는 행복도시법 개정의 취지가 서로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말까지 특별관리구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연계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향후 국가가 책임 있게 행복도시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홍순민 행복청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특별관리구역 지정으로 정부 신청사건립,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등 행복도시에서 진행 중인 국가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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