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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버스·유니버스, 플랫폼으로 진화한 'K팝'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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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K팝의 인기와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팬 커뮤니티도 점차 진화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주를 이뤘던 팬 커뮤니티가 이제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완성됐다. 그 중심에 선 것이 바로 위버스와 유니버스이다.

◆ 하이브의 '위버스'…BTS 필두로 해외 아티스트 입점

위버스는 하이브의 자회사 위버스 컴퍼니에서 개발 및 운영하고 있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글로벌 팬덤을 위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자하는 목표 하에 개설됐다. 초기에는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로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위버스 로고 [사진=빅히트, 비엔엑스] 2021.04.14 alice09@newspim.com

이후 위버스에는 하이브가 인수한 플레디스·쏘스뮤직의 아티스트들은 물론 YG의 트레저, FNC 체리블렛·피원하모니, 플레이엠 위클리와 선미·씨엘·헨리·드림캐쳐 등이 입점했다. 국내 아티스트뿐 아니라 해외 가수인 알렉산더23, 뉴 호프 클럽, 그레이시 아브람스 등도 합류하면서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다.

위버스는 팬들과 아티스트가 소통할 수 있는 단순 커뮤니티에서 그치지 않는다. 자체 플랫폼을 통해 아티스트들의 콘서트 티켓 및 굿즈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티켓 및 굿즈를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 구매해 팬들의 시선이 분산됐다면, 위버스는 한 플랫폼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구성했다.

또 유료 멤버십을 도입해 사진·영상 독점 콘텐츠를 공개함과 동시에 콘서트 티켓팅시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두고 있다.

다양한 팬덤이 한 플랫폼에 모이면서 파급력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위버스는 지난 2월 기준 누적 앱 다운로드 수 2500만을 돌파하며 글로벌 팬덤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각 아티스트의 커뮤니티 가입자수 또한 2200만 여명(중복 가입자 포함, 3월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위버스에 합류한 국내외 아티스트 [사진=위버스 홈페이지 캡처] 2021.04.14 alice09@newspim.com

특히 지난달 27일 위버스컴퍼니는 네이버 V라이브 사업부 양수를 결정하면서 더욱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네이버는 투자를 통해 자사 커뮤니티 서비스 V라이브를 위버스컴퍼니에 양도하고, 1년의 기간을 거쳐 위버스와 서비스를 통합하게 된다.

◆ 엔씨소프트의 '유니버스'…K팝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하이브에서 위버스로 팬덤을 구축했다면, 엔씨소프트는 지난 1월부터 대항마 '유니버스'를 통해 위버스와는 또 다른 팬덤 커뮤니티를 구축했다. 위버스가 네이버와 손을 잡았다면, 유니버스는 카카오와 손을 잡으면서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니버스 로고 [사진=NC, 클랩] 2021.04.14 alice09@newspim.com

유니버스는 지난 1일부터 카카오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과 플랫폼 연동을 시작했다. 유니버스에 로그인 후 멜론에 가입된 카카오 계정을 등록하면, 멜론 이용권 보유 여부 및 아티스트 콘텐츠 이용 이력이 유니버스로 전달된다.

유니버스에 참여하는 아티스트들의 음원을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해 '미션'을 완료하면 유니버스에서 사용하는 재화 '클랩'을 받을 수도 있다. 해당 클랩은 유니버스에서 굿즈, 상품교환, 팬미팅, 팬사인회 응모 교환 등을 할 때 필요한 무상재화이다.

현재 유니버스에는 몬스타엑스, 더보이즈, 강다니엘, (여자)아이들, 에이티즈, AB6IX, 아스트로, 우주소녀, CIX, 박지훈, 오마이걸, 크래비티 등이 합류했다. 팬들은 가수들의 음원을 스트리밍하면서 클랩을 얻으며 1석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앱 다운로드 역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니버스는 134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지 2개월 만에 누적 다운로드 500만건(3월 23일 기준)을 돌파했다. 또 아티스트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가상통화, 이용자가 아티스트의 가상 캐릭터를 활용해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수 있는 여러 콘텐츠를 넣어 팬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니버스에서 선보이는 오리지널 콘텐츠 [사진=유니버스 홈페이지] 2021.04.14 alice09@newspim.com

위버스가 팬 커뮤니티와 커머스 활동을 겸한다면, 유니버스는 확실한 차이점을 두고 있다. 바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유니버스가 출시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공개한 독점 콘텐츠는 총 692개로, 매일 약 12개씩의 새로운 독점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이처럼 위버스와 유니버스 모두 이전 팬카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산업 기술을 첨가하면서 탄탄한 커뮤니티 플랫폼을 완성시켰다. 카페는 팬들이 아티스트에게 쓰는 편지, 혹은 기사 스크랩, 컴백 일자·뮤직비디오·스케줄 공유에서 그쳤다면 지금은 다양한 기술들이 더해져 쌍방향 소통에 볼거리를 선사하며 국내외 팬덤을 아우를 수 있는 멀티 플랫폼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한 소속사 관계자는 "최근까지만해도 팬 커뮤니티는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만든 '공식 팬클럽'이 중심이었다. 카페의 경우 공식 팬클럽 외에도 일반인들이 계속적으로 카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카페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위버스나 유니버스는 소속사에서 직접 관리가 가능하고 가수와 팬들이 직접 소통하는 공간은 물론, 다양한 콘텐츠를 게재할 수 있다. 또 해외 팬들은 카페의 팬클럽 이용이 어려웠다면, 이러한 플랫폼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 세계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팬들을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접 소통이 가능해 많은 기획사에서 입점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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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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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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