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오늘(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 12일 오후 서울 중구 종각젊음의거리 모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내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하면서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됐다. 2021.04.12 dlsgur975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