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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중의 세상엿보기] 정책 실패 인정않은 채 남탓하는 문재인 정권

기사입력 : 2021년04월09일 19:13

최종수정 : 2021년04월09일 19:13

[서울=뉴스핌] 여권이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충격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듯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패배에 대해 '국민의 질책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도종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당 내부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철저한 성찰과 혁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입장문과 민주당의 행보는 지난 4년간의 국정실패를 심판한 국민들의 생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문 대통령은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면서도 실패한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은 외면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다소 생뚱맞은 입장만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기존 정책의 변화는 없다'면서 개혁만 외치고 있다. 선거 패배의 이유를 언론과 20대 탓으로 돌리는 '남탓'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정책 전환이나, 선거 패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내부에서 다른 속죄양을 찾는 모습은 실망스럽다.

2021.04.09 julyn11@newspim.com

◆ '남탓'하며 빛바랜 '개혁'으로 돌파구 찾자는 공허한 목소리만 난무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와 불공정을 심판한 국민들과 달리 여권과 '친문' 지지층 사이에는 언론과 20대의 이탈 때문에 패배했다는 인식이 두드러진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그렇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의 편파성을 선거 패배의 이유로 들었다. 그는 "보궐선거에서 이런 정도였는데, 주권자의 판단이 큰 흐름에서 결정되는 대통령 선거에서까지 '언론이 편파적이다', '언론이 그라운드 안에 들어왔다' 이런 느낌을 주게 되면 민주주의에 상당히 큰 침해·위험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는 것이다.

여권 인사들도 가세했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내곡동 의혹 등의 기사를 언론이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포털이 이 같은 주요 뉴스를 노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는 "선거 결과를 '민심의 이반'이라고만 해석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국부적으로 설명할 뿐"이라며 "언론이 이 모두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언론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고도 했다. 시인인 류근 씨는 "이번 선거는 특히 언론의 승리이기도 하다"며 "뜻대로 된 것 축하드린다"는 글을 SNS에 남겼다. 여권에서는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친문 지지층 사이에는 20대의 이탈을 탓하는 현상도 있다. 친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20대에 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거나, '20대를 개혁해야 한다'는 글도 있다. 박영선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중 20대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경험치가 낮아서"라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여권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는 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언론 탓할 건 없다"는 입장이다. "언론이 언제는 우호적이었나", "옛날보다 전통 언론의 힘이 많이 빠졌다"고 했다. 그는 "(선거 참패는)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녔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전부 받아줘서 (지지층이) 자꾸 떨어져 나갔고, 중도가 밥맛 떨어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손혜원 전 의원은 여권의 '언론 탓'에 대해 "180석 총선 때도 같은 기레기 같은 포탈이다. 닥치고 반성하라"고 질책했다.

◆ 기존 정책은 유지하고, 야당 시장을 견제하겠다는 여권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이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발표된 이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46%), '잘못하는 편이다'(34%) 등 부정 평가가 80%에 달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그 이유다. 이 조사가 지난 5~7일 실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에 나타난 표심과 다르지 않다.

민주당 지도부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듯 선거운동 기간에는 정책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주거 문제를 제대로 못 살폈다. 무한 책임을 느끼고 사죄한다"며 성난 민심을 달랬다. 공시지가 인상률 조정, 재건축·재개발 민간참여 허용 방안, 대출규제 완화 등이 약속한 내용이다.
선거가 끝나자 여권의 태도는 일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존에 해오던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고 특히 2·4 대책은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또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 주택 공급은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주택부문 공급 확대 공약에 대한 견제의지를 분명히 했다. 선거에 졌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나몰라라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는 오 시장에 대한 견제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까지 한다. 김인호 의장은 지난 8일 "서울의 기존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과도한 인사 단행이나 조직개편보다 조직의 안정성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보냈다. 서울시의회는 "전임 시장 사업이라는 이유로 유야무야 되지 않도록 의회가 감시와 견제를 하겠다"는 성명도 발표했다. 야당 시장의 정책행보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이며, 입법기관이 행정기관의 집행업무를 간섭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다.

실제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고수하고 서울시의회가 방해하는 한 오 시장의 부동산정책 공약(公約)은 그야말로 '공약(空約)으로 끝날 수 밖에 없다. 전임자의 잔여임기인 1년여 동안 중앙정부와 서울시의회, 각 구청장들까지 나서 사사건건 오 시장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방해한다면 어느 것 하나 추진하기 어렵다. 실제로 선거운동 기간 중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예사롭지 않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임기 1년짜리 시장이 중앙정부에선 대통령과 싸움하고, 시의회에 가서는 109명 중 101명하고 싸우면 무엇을 하겠다는 말이냐"며 야당 시장에 대한 비협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시의회에서 조례 하나, 예산 1원 통과시키기 힘들 것"이라는 여권 인사도 있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 선거가 해결의 실마리일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 허가는 물론 재산세 인하 등 서울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정책이 시의회와 구청에 의해 방해받는다면 내년 선거에서 심판하면 된다.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에 나타난 표심을 잊는다고 해도 국민들은 잊지 않을 것이다. 선거는 1년 후에도 있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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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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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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