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21일까지 신규 신청 접수…최대 10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늘까지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 대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진행해 약 65만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와 고용센터 등을 통해 신청을 받았다. 이 중 수급 자격이 확인된 65만3380명에게 각 50만원씩 지급했다. 지급액은 총 3267억원규모다. 지급율은 98.6% 수준이다.
계좌 이체 중 오류가 발생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일부에 대해서는 계좌정보를 다시 확인해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중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을 받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규 신청은 4월 12일부터 21일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4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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