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여성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타고 있어 '윤창호법'이 적용됐던 동승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된 동승자 B(48)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운전자 A씨에게는 징역 10년,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동승자 B씨에 대해 단순히 방조의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시킨 것으로 보고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김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운전자 A씨는 음주 상태에서 규정 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해 역주행 과속운전을 해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시 사망했다" 며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승자 B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은 인정되나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사망 당시 54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제한속도(시속 60㎞)를 22㎞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2억원 상당)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B씨가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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