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유흥업소·횟집 과태료 부과·2주 집합금지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20대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 및 식당 등이 밀집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2주간 시·구 및 경찰 합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를 바로 잡고 감염병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번주부터 강화되는 방역수칙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점에서 시민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모든 출입자들은 전자 또는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대표로 작성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지난 29일부터 행안부 및 자치구와 합동으로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취약지역에 대해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서구는 18개반 72명으로 구성된 자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이번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시설 및 횟집 등에 대해 대대적으로 특별점검을 펼친다.
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업소와 횟집 등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주간 집합금지 조치했다.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폐쇄명령 등과 함께 필요할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하기로 했다.
해당 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 시 집합금지 등 더욱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QR코드 활용이 어려운 유흥시설, 식당, 카페,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 2만5000개소에 개인정보 유출없이 전화로 간편하게 인증하는 '안심콜'을 보급한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시민들의 활동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집단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최소화하여 줄 것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출입자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