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공약대결' 박영선 vs 오세훈 후보, 자산불평등 완화 방안은 어디에?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4:32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4:32

'안전진단 규제완화 어렵다는' 박영선 후보, 재건축 아파트 역차별
'파격적 규제완화 외치는' 오세훈 후보, 용산참사 비극 반복될 수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다음달 7일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누구에게 승리를 안겨줄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두 후보의 선거유세는 '부동산 공약대결'로 변질된 지 오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론과 함께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어서다.

다만 여야 후보의 공약을 들여다보면 양쪽 모두 집값 급등에 따른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두 후보는 지난 29일 MBC에서 방영한 '100분 토론'에서 서로의 공약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박 후보는 '재건축'에 대해서는 다소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서울 내 주택난 해결을 위해 '30년 이상 된 낡은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겠다는 카드를 꺼냈지만, 재건축 아파트들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특히 '안전진단'에 대한 박 후보의 답변이 다소 엉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오 후보가 박 후보에게 서울시장이 되면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할 거냐"고 질문하자 박 후보는 "안전에 관한 규제를 너무 풀어버리면 사고로 이어진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일부 시민들은 박 후보가 '안전진단'의 개념을 모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도 했다.

서울에는 지어진지 40~50년 가까이 돼서 낡고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가 많다. 쓰러져가는 낡은 건물이니까 사고를 막으려면 안전진단 규제를 더 빨리 풀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박 후보의 답변은 사고를 막기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니 모순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정부가 40~50년 된 아파트도 재건축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지은지 30년 된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게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후보의 공약은 재건축 아파트의 소유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대출규제 완화로 무주택자에게 주택 마련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 정책만 고집한다면 현금 없는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오 후보의 공약도 공격의 대상이 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오 후보의 공약대로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면 추가부담금을 못 내는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 재개발 보상금을 둘러싼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도 높다.

재개발로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보상금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영업보상과 세입자 보상을 얼마나 줄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1월 불충분한 보상에 항의하던 철거민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한 '용산참사'가 벌어졌는데 당시 서울시장은 오세훈 후보였다.

오 후보가 "과거 뉴타운·재개발 과정에서 벌어진 비극으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또한 오 후보의 약속대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단기간에 풀어주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급등으로 자산 불평등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 오 후보가 주장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지방세화 공약은 재건축 아파트나 고가 주택이 몰린 특정 지역에 사는 '부자'들만을 위한 공약들로 보인다.

현재도 집값 급등으로 '벼락거지', '부동산 카스트'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자산 불평등이 심하다. "어디 사세요?"라는 질문이 민감한 질문이 돼 버린지 오래다. 오 후보의 공약을 그대로 실천하면 지역별 자산가격 격차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고 했다. 그 정도로 소득 격차, 자산 불평등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경제 발전으로 시민들의 절대적 빈곤은 감소했지만 빈부격차에 따른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은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임대차3법 등의 부작용으로 집값이 단기 급등해 자산 불평등이 커졌다는 점을 간과하기 어렵다. 새로 선출될 서울시장이 시민들의 지역별 자산 격차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공약을 내놓기를 바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