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프랜차이즈 사업 지속 추진…법위반 업체 걸러낼 것"
파리크라상·BGF리테일·GS리테일, 장기점포 상생협약 체결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을 돕기 위한 '가맹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지원센터는 앞으로 가맹분야에 특화된 고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점주들의 피해예방교육에 힘쓸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에서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및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가맹종합지원센터는 ▲가맹분야에 특화된 고충상담 서비스 상시 제공 ▲공정위 신고·소송진행 등 실질적인 분쟁해결 방안 제시 ▲가맹점사업자 피해예방교육 ▲가맹본부 법 준수 교육 ▲상생문화 확산·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조정원을 가맹종합지원센터로 지정했다. 조정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확보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하게 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3.05 204mkh@newspim.com |
행사에 참석한 조 위원장은 "가맹종합지원센터는 가맹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맹점주에게 창업-운영-폐업-재창업 등 생애주기에 따른 애로사항·분쟁 해결방안을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한해 운영했던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은 기간을 연장해 지속 추진한다"며 "법위반 이력 업체가 착한프랜차이즈로 선정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맹본부-점주 대표들도 개소식에 참석해 가맹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가맹점 사업자단체와 관련된 불공정문제 해결과 관련 입법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파리크라상·BGF리테일·GS리테일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장기점포 상생협약식이 함께 열렸다.
장기점포 상생협약은 공정위가 지난 2019년에 마련한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을 3개 가맹본부가 수용하고 가맹점주들과 협의해 이뤄진 것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10년간만 인정해 그 이후에는 장기점포 점주들이 계약갱신 거절의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3개 가맹본부는 앞으로 ▲장기점포의 계약갱신 원칙적 허용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 결정 ▲가맹점주에게 절차적 권리 보장 등을 지키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외식 업종을 중심으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추가 확산시킬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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