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통합형 수능' 첫 모의고사 치른 수험생, 기출문제부터 분석해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26일 11:32

최종수정 : 2021년03월26일 18:16

수시·정시 유불리 먼저 따져서 집중할 전형 선택 필요
새유형 수능 모의고사, 다소 어려워…"연계 개념 미리 정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맞춰 실시된 첫 모의고사가 끝나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문·이과 통합 체제 속에서 치러진 이번 첫 모의고사는 향후 어떤 과목에 집중해야 하는지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26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3월 모의고사 국어·수학 영역의 난도는 다소 높았다. 문·이과 통합형으로 문제가 출제되면서 공통과목의 난도가 높았고, 선택과목에 의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1학년도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21.03.25 mironj19@newspim.com

우선 올해 수능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은 본인의 모의고사 점수와 1·2학년 학생부 교과 성적을 비교하면서 희망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지 중간점검을 해야 한다고 입시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교과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우수하다면 3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대비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수험생 본인이 목표로 하는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따져서 관련 학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모의고사 성적이 대체로 학생부 교과 성적보다 잘 나온 수험생이라면 정시에 주력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과목별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의 취약과목을 파악하고,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학습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 출제된 문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알고 풀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실제 수능에서의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의 예상보다 낮은 점수가 나온 수험생이라면 틀린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어는 제시문당 문항수 증가가 특징이었다. 더 깊은 이해를 묻거나 다른 사례의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독해력이 기반이 돼야만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입시업계의 분석이다.

수학은 킬러 문항의 난도는 낮았지만, 준킬러 문항은 더 출제되면서 시간부족을 호소한 수험생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통과목은 전년도 수능과 비슷하게 출제됐지만, 선택과목에서 킬러문항의 난이도 차이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험생은 본인이 현재 선택한 과목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당부했다. 국어·수학의 선택과목은 '선택하는 집단'의 속성이 중요한데, 실제 수능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는 개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능은 주요 대학 수시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활용될 뿐 아니라 수능 백분위 점수는 학생이 수시 전형에서 지원을 고려해야 할 대학의 수준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의고사를 본 이후에 오답의 원인을 분석하여 틀린 문제는 다시 풀어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교과서 등을 적극 참고해 학습에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앞으로 시행되는 모의고사는 매번 시험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나간 개념에 대해서는 복습을 하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출제된 문제를 중심으로 개념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의 시험에서도 연계되는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