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봉화군의회가 25일 오후 1시 30분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1일간 일정의 제24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결의안, 조례 제・개정 안건 등을 처리한다.
이날 의회는 천연기념물 제27호 열목어 서식지와 태백산국립공원 등 봉화군의 대표 청정지역 훼손의 우려와 봉화특산물인 고랭지 사과와 배추 생산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석포면 대현리 석회채굴광산 개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다.
이번 결의안은 엄기섭 의원이 대표발의한다.
![]() |
경북 봉화군의회가 25일 오후 하루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고 '석포면 대현리 석회채굴광산 개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다.[사진=봉화군의회] 2021.03.25 nulcheon@newspim.com |
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가업승계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지원을 담은 △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봉화군청소년센터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를 심의하고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안을 심의한다.
권영준 의장은 "한 해의 새싹이 움트는 지금이야말로 군정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때이다"며 "집행 부서와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어려운 지역민의 삶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