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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측 "국가면제 제한해야" 재차 주장…내달 손배소 선고

기사입력 : 2021년03월24일 17:03

최종수정 : 2021년03월24일 17:03

변론재개 기일서 "피해자 재판받을 권리가 우선"
"2015년 한일합의, 피해자 배상청구권과 관련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기일이 내달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4일 이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7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8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에서 주간보고를 하고 있다. 2021.03.03 mironj19@newspim.com

이날 피해자 측 대리인은 재판부가 석명을 요구한 국제관습법의 변경 여부 판단기준과 관련해 답변하며 한 국가의 법원이 외국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법리가 이 사건에서 제한돼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월 13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추가 심리를 위해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원고들 주장에는 '강행규범 위반으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또는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인신 손해에 관한 불법행위'에 관해서도 국가면제가 제한돼야 하는 것으로 국제관습법이 변경됐다는 주장을 보이는데 근거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 등 구체적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리인은 "다른 실효적 구제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최후적 수단으로서 선택한 이 사건 민사소송에까지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질서와 국제관습으로 자리잡고 있는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비교형량해 이 소송에서 국가면제 법리를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5년 한일합의는 양국 간 정치적 합의일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지금까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권 협정과 한일합의로 모든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한다"며 "원고들의 재판받을 권리와 국가면제 이론을 비교하면 원고들의 권리가 더 위에 있고 이를 봉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21일 오전 10시 1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가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을 맞아 2016년 12월 28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소장 등 송달을 거부하면서 재판은 계속 열리지 못했다. 이후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일본 측에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이 발생했다.

첫 변론기일은 2019년 11월 열렸지만 일본 정부는 국가면제 이론을 들며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반면 피해자 측은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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