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4일 경찰복을 입고 불심검문을 할 때도 검문 대상자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불심검문은 국민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이므로 적법절차에 기반한 공권력 이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문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검문 전 신분증 제시는 최소 불가결한 절차"라고 덧붙였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는 경찰이 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때 자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 및 동행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1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대회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 인원 수를 통제하고 있다. 2020.11.25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의 한 가게에서 일하는 A씨는 경찰관 B씨가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신분증 제시없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질문을 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B씨가 사진 대조를 위해 귀 아래 머리 부분을 건드리는 등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B씨는 고속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발생한 강간미수 및 준강제추행 사건 관련 순찰 중이었다.
인권위는 당시 현장 촬영 영상이나 목격자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인격권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성명과 소속을 밝히고 불심검문 경위를 설명했지만 신분증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점을 고려해 B씨에게 주의조치했다. 해당 경찰서장에게는 소속 경찰관 모두에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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