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영선, '박원순 피해자' 2차가해 방조 논란에 "이야기 자꾸 하는 것도 상처"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17:17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17:18

"시장되면 '박원순 피해자'와 반드시 소통, 사과 회견은 고려 안해"
오세훈 "MB 똑닮은 후보, 두 손을 불끈 쥐게 되는 상황"
"재난위로금 10만원 향한 野 공세, 공약 선점 못한 아픔의 표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박원순 전 서울시 성폭행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논란에 "(2차 가해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자체가 피해 여성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선 후보는 23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 주최로 열린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피해 여성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받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가 2차 가해에 대한 속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 후보 지지자들은 '박원순 피해자'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신고를 해온 상황이었다. 박 후보는 2차 가해 논란에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만 답하는 등 사실상 2차 가해를 방조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23 leehs@newspim.com

고민정 의원이 캠프 대변인직에서 사퇴할 당시 "통증이 가슴을 훑고 간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고 의원은 적절한 시점에 피해 여성에게 사과할 뜻이 있었지만 진심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에 가슴이 아팠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돕는 것은 마음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었느냐의 문제다"라며 "피해 여성이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장이 된다면 반드시 소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별다른 사과 기자회견이나 사과 의사를 표할 공식자리를 마련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당 주요인사들에게 해당 사건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말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상식과 집단지성이 작동할 것"이라고 답했다. 

◆오세훈 향해 "MB 똑닮은 후보로 단일화, 두 손을 불끈 쥐게 됐다"

이날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는 "개혁과 공정의 참일꾼, 새시장 박영선이냐, 낡고 실패한 재탕 시장이냐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서울을 준비해야하는 변곡점에서 글로벌 혁신 도시로 갈 것이냐 아니면 후퇴해야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또 오 후보가 본선 상대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일이라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면서 "MB(이명박 전 대통령)를 똑닮은 후보가 돼서 두 손을 불끈 쥐게 되는 상황이다. 서울을 위해 '열일(열심히 일)'할 후보, 아니면 다른 일을 할 후보를 고르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는 가상 양자대결상 오 후보에게 밀렸다. 이에 대해서는 "저는 서울 시민을 믿는다"라며 "곧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얼마만큼 서울시민을 섬길 자세를 보이느냐, 겸허한 자세를 보이느냐가 중요하다"며 "시민들은 조건부 출마부터 시작해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후보가 아닌 새로운 시장을 원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특히 무상급식 투표로 시장직에서 물러난 것을 언급하며 "아직도 아이들 밥그릇을 차별하며 보편적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있다"라며 "당시 무상급식 대상자였던 청년들은 당시 선별적 급식을 먹었다면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지금도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공세를 가하는 오 후보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는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사항이다. 오 후보 해명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서울 시장 결재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다"며 "국장 전결이라고 했지만 당시 국장을 지낸 인사가 서울시의회에서 오 전시장에게 보고를 했고 수정지시를 받았다는 속기록도 나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권이 제기한 '도쿄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직 잔금을 받지 못해 등기부 등본 이전이 되지 않았다"이라고 일축했다.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준표 의원이 말했듯 우리 가족은 검찰 내사를 당했고 국정원 사찰을 당했으며 남편 회사는 압수수색까지 당했다"라며 "남편이 그 회사를 다닐 수 없어 일본에서 회사를 다니며 아파트를 샀다. 이는 인사청문회 당시 모두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LH 직원 땅 투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저도 굉장히 분노한 사안"이라며 "잘못된 역사, 나쁜 역사는 반드시 이번에 끊고 청소해야 된다. 자신있게 박영선이 적임자라고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23 leehs@newspim.com

◆"재난위로금 10만원이 매표? 공약 선점 못한 아픔의 표시"

지난 19일 발표한 서울시 긴급재난위로금 10만원 지급 공약에 대해서는 "서울은 조금씩 매출이 회복되고 있지만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은 만큼 여전히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모자라다"라며 "서울에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소비진작을 일으킴과 동시에 디지털화폐 유통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 투자"라며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과 디지털화폐 유통, 서울시민에 대한 인식 홍보 등 일석삼조를 노릴 절호의 타이밍이다"라고 강조했다.

'10만원 위로금은 매표공약'이라는 야당 비판에는 "그런 정책을 선점하지 못한 아픔의 표시"라며 "서울시가 진행하는 기초연금 20만원이나 청년월세 20만원 지급 등과 같은 유형의 정책이다"라고 맞받았다.

평당 천만원 '반값아파트' 30만호 공급 공약에 대해서는 "아파트만 보면 1년에 2만호에서 3만호 공급이지만, 저층연립주택까지 합치면 연간 8만호까지 건설이 가능하다"라며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활용하고 물재생센터와 버스공영차고지 등 시유지에서 12만4000호, 정부가 약속한 10만호 공급을 더한다면 30만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주민과 공감해 가는 한편, 공공커뮤니티의 개념을 담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겠다"라며 "21분 안에 수영장이나 산책로, 도서관 등 커뮤니티시설을 서울시가 일부 담당한다면 민간개발업자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35층 이상 건물에 제한을 둔 규제에 대해서는 "남산과 떨어진 지역은 35층 규제를 해제해도 서울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라며 "그런 방향으로 서울시민이 공감할 기본 원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