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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박원순 피해자' 2차가해 방조 논란에 "이야기 자꾸 하는 것도 상처"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17:17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17:18

"시장되면 '박원순 피해자'와 반드시 소통, 사과 회견은 고려 안해"
오세훈 "MB 똑닮은 후보, 두 손을 불끈 쥐게 되는 상황"
"재난위로금 10만원 향한 野 공세, 공약 선점 못한 아픔의 표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박원순 전 서울시 성폭행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논란에 "(2차 가해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자체가 피해 여성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선 후보는 23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 주최로 열린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피해 여성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받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가 2차 가해에 대한 속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 후보 지지자들은 '박원순 피해자'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신고를 해온 상황이었다. 박 후보는 2차 가해 논란에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만 답하는 등 사실상 2차 가해를 방조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23 leehs@newspim.com

고민정 의원이 캠프 대변인직에서 사퇴할 당시 "통증이 가슴을 훑고 간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고 의원은 적절한 시점에 피해 여성에게 사과할 뜻이 있었지만 진심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에 가슴이 아팠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돕는 것은 마음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었느냐의 문제다"라며 "피해 여성이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장이 된다면 반드시 소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별다른 사과 기자회견이나 사과 의사를 표할 공식자리를 마련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당 주요인사들에게 해당 사건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말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상식과 집단지성이 작동할 것"이라고 답했다. 

◆오세훈 향해 "MB 똑닮은 후보로 단일화, 두 손을 불끈 쥐게 됐다"

이날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는 "개혁과 공정의 참일꾼, 새시장 박영선이냐, 낡고 실패한 재탕 시장이냐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서울을 준비해야하는 변곡점에서 글로벌 혁신 도시로 갈 것이냐 아니면 후퇴해야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또 오 후보가 본선 상대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일이라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면서 "MB(이명박 전 대통령)를 똑닮은 후보가 돼서 두 손을 불끈 쥐게 되는 상황이다. 서울을 위해 '열일(열심히 일)'할 후보, 아니면 다른 일을 할 후보를 고르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는 가상 양자대결상 오 후보에게 밀렸다. 이에 대해서는 "저는 서울 시민을 믿는다"라며 "곧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얼마만큼 서울시민을 섬길 자세를 보이느냐, 겸허한 자세를 보이느냐가 중요하다"며 "시민들은 조건부 출마부터 시작해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후보가 아닌 새로운 시장을 원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특히 무상급식 투표로 시장직에서 물러난 것을 언급하며 "아직도 아이들 밥그릇을 차별하며 보편적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있다"라며 "당시 무상급식 대상자였던 청년들은 당시 선별적 급식을 먹었다면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지금도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공세를 가하는 오 후보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는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사항이다. 오 후보 해명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서울 시장 결재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다"며 "국장 전결이라고 했지만 당시 국장을 지낸 인사가 서울시의회에서 오 전시장에게 보고를 했고 수정지시를 받았다는 속기록도 나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권이 제기한 '도쿄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직 잔금을 받지 못해 등기부 등본 이전이 되지 않았다"이라고 일축했다.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준표 의원이 말했듯 우리 가족은 검찰 내사를 당했고 국정원 사찰을 당했으며 남편 회사는 압수수색까지 당했다"라며 "남편이 그 회사를 다닐 수 없어 일본에서 회사를 다니며 아파트를 샀다. 이는 인사청문회 당시 모두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LH 직원 땅 투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저도 굉장히 분노한 사안"이라며 "잘못된 역사, 나쁜 역사는 반드시 이번에 끊고 청소해야 된다. 자신있게 박영선이 적임자라고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23 leehs@newspim.com

◆"재난위로금 10만원이 매표? 공약 선점 못한 아픔의 표시"

지난 19일 발표한 서울시 긴급재난위로금 10만원 지급 공약에 대해서는 "서울은 조금씩 매출이 회복되고 있지만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은 만큼 여전히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모자라다"라며 "서울에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소비진작을 일으킴과 동시에 디지털화폐 유통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 투자"라며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과 디지털화폐 유통, 서울시민에 대한 인식 홍보 등 일석삼조를 노릴 절호의 타이밍이다"라고 강조했다.

'10만원 위로금은 매표공약'이라는 야당 비판에는 "그런 정책을 선점하지 못한 아픔의 표시"라며 "서울시가 진행하는 기초연금 20만원이나 청년월세 20만원 지급 등과 같은 유형의 정책이다"라고 맞받았다.

평당 천만원 '반값아파트' 30만호 공급 공약에 대해서는 "아파트만 보면 1년에 2만호에서 3만호 공급이지만, 저층연립주택까지 합치면 연간 8만호까지 건설이 가능하다"라며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활용하고 물재생센터와 버스공영차고지 등 시유지에서 12만4000호, 정부가 약속한 10만호 공급을 더한다면 30만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주민과 공감해 가는 한편, 공공커뮤니티의 개념을 담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겠다"라며 "21분 안에 수영장이나 산책로, 도서관 등 커뮤니티시설을 서울시가 일부 담당한다면 민간개발업자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35층 이상 건물에 제한을 둔 규제에 대해서는 "남산과 떨어진 지역은 35층 규제를 해제해도 서울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라며 "그런 방향으로 서울시민이 공감할 기본 원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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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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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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