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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사지휘권 발동"...박범계, 직권남용 혐의로 피소

기사입력 : 2021년03월21일 16:10

최종수정 : 2021년03월21일 16:10

법세련 "모든 책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피소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1일 대검찰청에 박 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6 yooksa@newspim.com

법세련은 "박 장관은 검찰청법 제8조를 근거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나, 이는 매우 위법·부당한 권한남용"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의 결정에 명백히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해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박 장관의 직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인해 조 대행이 부장회의를 개최하고, 일선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검사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등 조 대행과 일선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박 장관을 형법 제123조 소정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행사하기 전까지 과거 검찰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수사지휘권 발동이 현 정부 들어 수차례 남발되고 있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크게 훼손되고 국민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박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검찰은 박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 부장(검사장)들과 전국 고등검사장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에 따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재심의를 위해 13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열고 다수결로 기존 '불기소' 결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대검이 지난 5일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발동됐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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