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구례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질병이나 사고로 회생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밝혀두는 절차로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구례군 청사 [사진=전경훈 기자] 2020.09.04 kh10890@newspim.com |
구례군보건의료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야 하고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보건의료원 2층 보건사업과로 방문하면 1대 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운영되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환자를 진료한 담당의사에게 조회되며, 변경할 때는 등록기관을 통해 다시 작성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김순호 군수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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