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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모해위증 재심의' 대검 부장회의 시작…전국 고검장 참석

기사입력 : 2021년03월19일 10:55

최종수정 : 2021년03월19일 10:55

전국 고검장 6명 출석…지하 주차장으로 차량 이동
기록검토→사안설명→토론 순 진행…종료시간 미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할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시작됐다.

대검은 19일 오전 10시5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고등검찰청장들이 참석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04 pangbin@newspim.com

이날 회의는 의견서 및 기록 검토, 사안 설명,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종료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회의 참석자들은 오전에는 의견서 및 사건 기록을 검토한다. 본격적인 회의는 오후부터 열릴 전망이다. 사안이 복잡하고 관련 기록이 수 천 페이지에 달하는 등 방대해 오후 늦게까지 회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회의에 앞서 전국 고검장 6명은 차량을 타고 청사로 이어진 지하 주차장으로 모두 출석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6명이다.

대검에선 한 전 총리 사건 조사를 관할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비롯해 조종태 기획조정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임은정 감찰연구관과 허정수 감찰3과장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검 관계자는 "(이날 회의) 참석자는 비공개"라고 전했다.

대검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23조에 따라 정확한 회의 참석자 명단이나 심의 내용·결과 등 구체적 회의 내용은 발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검 부장회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이튿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를 수용하면서 결정됐다.

조 대행은 "이번 사건 처리 과정이 미흡하다는 장관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 사건을 재심의하도록 하겠다"며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연구관 등 조사 및 기록 검토 관계자들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에 근무하는 모든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 우려가 있고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므로 사건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 내 집단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은 검찰이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수감 중이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수감동료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은 최근 법무부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재소자 최모 씨의 공소시효는 6일 만료됐고, 김모 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까지다. 이에 대검 부장회의 결론이 이르면 당일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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