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엄 군수 첫 재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가법 등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관급공사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72) 경북 봉화군수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이 내려졌다.
18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전날 엄 군수에 대해 "추징돼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피고인의 부동산, 주식, 예금채권 등 약 9억5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 2021.03.18 nulcheon@newspim.com |
추징보전 명령은 확정 판결 전까지 법원이 피고인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이다.
앞서 엄 군수는 지난 2018년 10월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인 A씨와 공급계약을 체결토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9년 6월 A씨에 대한 관급공사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자신의 가족이 소유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지난해 9월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업자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함께 받고 있다.
엄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대구지법에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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