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대학 조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4단독 김성준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20대·대학조교)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전 8시30분께 대전 동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스마트폰을 슬리퍼에 끼워 넣고 범행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단 벌금형 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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