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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결론 공정성 의문"…수사지휘권 발동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17:41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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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부장회의서 기소여부 결론 내라…감찰부장 의견 들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최근 대검찰청의 무혐의 결론을 두고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검사장들로 구성된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 관계인의 기소 여부 등을 다시 판단하라고 수사지휘했다.

다음은 수사지휘서 전문.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6 yooksa@newspim.com

수 사 지 휘

수신 검찰총장 직무대행

제목 모해위증교사 의혹 민원사건 관련 지휘

1. 대검찰청은 한○○, 최○○이 제기한 전현직 검사 등 16명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및 모해위증방조 의혹 민원사건(2020 대검민원 5620-1, 1360-1, 1303-1호)을 2021. 3. 5.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
즉,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 재판에서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① 2011. 2. 21. 및 2011. 3. 23. 검찰측 증인 김○○으로 하여금, ② 2011. 3. 7. 검찰측 증인 최○○으로 하여금 공여자(현재 사망)의 언동 등에 대하여 허위로 증언하도록 했다는 사안에 대하여, 대검 감찰3과장은 김○○, 최○○이 혐의를 부인하고, 한○○의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하였습니다.

2.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본건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듭니다.
가. 법무부는 2020. 4.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추어 본건 민원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이첩하였으나, 대검은 재소자의 인권침해 의혹 제기라는 이유로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을 하려 하였고 당시 법무부장관은 감찰부에서 최종 처리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2020. 9. 14.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난 임은정 검사에게 본건의 검토․조사를 지시하여 임은정 검사가 사건 담당자로서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대검은 비위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검찰연구관과는 달리 그동안 임은정 검사에 대하여 일선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검찰근무규칙 제4조)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다. 이에 법무부는 감찰기능 강화 차원에서 2021. 2. 22. 임은정 검찰연구관에 대하여 검찰청법(제15조 제2항)에 명시된 검사 겸임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담당하는 감찰업무와 관련하여 수사권한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검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겸임 발령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2021. 2. 25. 법무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며 임은정 검사의 사건 담당에 대하여 부정적이었습니다.
라. 2021. 2. 26. 임은정 검사가 증언했던 2명을 모해위증으로 입건하여 기소함과 아울러 관련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 및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하자, 대검은 2021. 3. 2.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며 주책임자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후 직접 조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대검 연구관들 회의를 거쳐 2021. 3. 5. 위 민원사건은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3.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안임에도 그동안 계속하여 사건 조사를 담당해 온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가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사건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4.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검찰 수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자제되어야 합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의 경우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하여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아울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배당과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아래와 같이 지휘합니다.
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하여 김○○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랍니다.
나. 위 회의에서 감찰부장,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필요시 사건기록 열람)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기 바랍니다.
다. 특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1. 3. 23.자 증언내용(㉮ 2010. 10. 1. 한○○을 서울중앙지검 11층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증언, ㉯ 2010. 10. 6. 공여자접견 당시 쪽지 관련 증언)의 허위성 여부, 위증 혐의 유무, 모해 목적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바랍니다.
라. 위와 같은 논의결과를 기초로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2011. 2. 21.자 증언내용까지 포함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의하기 바랍니다.
마. 위 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2021. 3. 22.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에 대한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사건 처리과정의 공정성 및 결론의 적정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17.
법무부장관 박 범 계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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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정보 유출 3370만건 확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으나, 내부자 소행 여부나 해킹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증 취약점을 이용한 비정상 접근 정황을 확인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 상황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쿠팡 신고 단계에서 유출 규모는 약 4500여건이었으나, 현장 조사와 추가 분석을 통해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우선 8명으로 편성됐다. 앞서 사이버 침해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KT 사태처럼 필요시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가 쿠팡 내부자 소행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실장은 "경찰이 쿠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며 일부 정보를 공유받았지만 수사 상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 3차장이 참석했다"며 "국정원은 국가·국제 안보 관점에서 이번 사고에 안보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양태훈 기자] 해킹 여부와 관련해서도 "배경훈 부총리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은 신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다만 이 과정이 해킹에 해당하는지, 내부 접근권한을 통한 악용인지 등은 조사 중인 만큼 지금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악성코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 후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5개월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또한 일부 구매·주문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은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 중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쿠팡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청이 쿠팡의 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일부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한 상태"라며 "정부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특정 단어를 쓰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쿠팡 가입자 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실장은 "현재 정부는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제 보안나라를 통해 대국민 보안공지를 냈고, 오늘 회의에서도 모든 관계부처가 2차 피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확인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개인정보위 조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종합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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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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