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명령·안전진단 명령 조치
[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인 삼성물산이 총 60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8일 강원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의원들이 안인석탄발전소 건설 사업 해상공사 현장에 대해 행정사무조사에 나섰다.[사진=강릉시]2020.06.08 grsoon815@newspim.com |
16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 근로자 추락 사고와 관련, 2월 24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정기감독에서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인 삼성물산이 총 60건, 20여개의 협력업체에서는 3건이 적발됐다.
이번 정기감독은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주관으로 중부청, 강원지청, 원주지청 근로감독관 5명 포함 11명의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8명 총 19명이 투입됐다.
강릉지청은 지난 2월 18일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 강릉안인화력1·2호기 공사의 원청인 삼성물산(주)과 협력업체(50여 개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감독결과 원청인 삼성물산은 총 60건(사법처리 57건, 과태료 3건 2300만원)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고, 협력업체(20개사)는 24건(과태료 5600만원)이 적발, 확인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강릉지청은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설치 공사현장의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과 안전진단 명령을 별도로 내린 상태이다.
김남용 강릉지청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엄정히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중대해재발생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안전실천협약 등을 체결해 지역 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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