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자진신고…산단 확정이전 취득 확인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 직전 연서면 와촌리 일대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 시청 직원 A씨에 대해 업무 배제조치키로 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통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부동산거래 행위를 자진 신고했다.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 위치도 [사진=세종시] 2020.09.11 goongeen@newspim.com |
이에 시는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연서면 와촌리 일대 토지를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업무에서 배제조치키로 했다.
세종시는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공직자 등이 내부 행정정보를 이용해 국가산단 인근 부동산거래 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류임철 행정부시장은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의혹의 진위가 밝혀질 것"이라며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마트 산단 인근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자진신고 및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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