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원장 무죄 유지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11:24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11:24

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사건…무죄 확정 32년만에 판결
"법령 적용의 전제 오인했지만 법령 위반 아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강제노역, 성폭행,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박 씨의 비상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무죄가 확정된 지 32만에 판결이다.

재판부는 "단순히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 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는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된 형제복지원은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2년간 사실상 수용시설처럼 운영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거나 시설에서 강제 노역과 구타,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복지원 자체 기록만 보더라도 사망자는 최소 51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시신은 암매장됐다.

복지원 원장 박씨는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1989년 박씨의 행위가 당시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형법상 정당행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9년이 지난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박씨 사건을 비상상고했다. 비상상고란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그 심리 또는 재판에 법령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로, 신청권자는 검찰총장, 관할법원은 대법원이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재심' 제도와는 명확히 구별된다.

비상상고심에서 과거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박씨의 무죄 효력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이 과거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할 경우 이를 근거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명예 회복 뿐만 아니라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문 전 검찰총장은 2차 환송심판결 야간감금행위 부분과 항소심 판결 주간감금행위 무죄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비상상고의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단순히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비상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선례의 법리를 재차 확인하고, 이러한 법리에 따라 2차 환송심의 심판에 법령위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제복지원 사건은 헌법의 최고가치인 '인감의 존엄성'을 침해했다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으나, 비상상고의 허용 여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비상상고는 1차 상고심의 파기판결에 따라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여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항소심의 이유무죄 재판에 대해 제기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