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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투기 비리, 8개 후보지 토지 거래만 조사...2013년 거래내역부터 조사키로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17:55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17:55

국무총리산하 정부합동조사단, 1차 회의 개최
국토부공무원-LH직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징구중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개발사업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다. 이 기간 동안 차명, 가명 등으로 거래를 한 LH직원이나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거래내역을 살피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조사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사 상황을 설명했다.

합동조사단은 일단 1차적으로 LH직원과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는 이번 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2차 조사에서 밝힌다는 계획이다. 합조단은 합조단 직원과 국토부, 국세청 직원을 포함해 78명으로 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조사 중간 필요에 따라 인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합조단 관계자는 "일단 국토부와 LH직원 개인정보와 동의서를 다 모은 상황이며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어 경기도, 인천시 및 개발예정지 관할 기초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앞두고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과 대화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2021.03.08 kilroy023@newspim.com

합조단은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지대장 정보와 현재 소유주와 비교하는 작업 등을 거쳐서 최종 확정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공직자는 곧바로 국가수사본부 산하 정부 합동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게 된다.

조사기간은 지난 2018년 3기 신도시가 발표된 직전 5년 전인 2013년부터다. 이 기간 동안 신도시개발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LH직원, 지방공기업 공직자 본인과 가족의 토지거래내역을 모두 조사해 비리 여부를 밝혀낸다는 계획이다.
조사대상인 LH직원, 국토교통부, 지자체, 지방공기업 관계자는 모두 2만3000여명이며 이들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10만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합조단은 이 주내 국토부-LH 직원들의 거래내역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 달안에 지자체 공무원-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가족들은 2단계로 추진키로 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국토부 토지거래시스템과 국세청의 토지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본인 및 가족의 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가족들에 대한 동의서 징구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직계존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상이거나 독립생계자는 정보이용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합조단은 일단 다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며 공직자들이 이를 따라줄 것으로 내다고 있다.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인사상 문제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3기 신도시 후보지 8개 지역으로 한정된다. 주변지역 토지를 사들였을 경우는 일단 이번 조사대상에선 배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세균 총리가 오늘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러 "이번 사건이 검경 수사권 분리의 시험대"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갖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합조단 관계자는 "검경수사권 분리에 따라 부동산 부정거래는 민생 범죄로 경찰의 수사범위에 들어간다"며 "최근 경찰로 구성된 국가수사본부가 발족했는데 첫번째 담당하게 되는 대형사건인 만큼 경찰의 수사력 등을 보여줄 시금석이 될 것이란 게 정 총리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정 총리가 말한 '위법 여부를 떠나서'라는 발언이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합조단은 "단순히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도 공직자 윤리행동강령과 같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 밝혀서 행위 적절성을 살피고 엄하게 보라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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