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땅 투기 재발 막겠다지만"...LH 솜방망이 규정에 실효성 미지수

기사입력 : 2021년03월05일 07:03

최종수정 : 2021년03월05일 07:03

직원 및 배우자가 땅 살 때 사전에 신고해야
규제강화에도 인사상 불이익, 감봉 등 솜방망이 지적
양벌 및 몰수규정 신설 등 규제강도 높여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사전 투기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자 LH가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돌입해 재발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위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인사상 불이이기 등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에 의문이라 목소리가 나온다.

비공개 정보를 통해 얻은 이익보다 체감되는 처벌 수위가 낮아 직원들이 언제든 일탈 행위에 뛰어들 여지가 있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직원이 정보를 넘겨받아 투기했다면 이를 규제할 방안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양벌규정을 강화하고 자본시장법에서처럼 차익을 몰수하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솜방망이 처벌규정에 언제든지 재발 가능성

5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가 직원들의 불법적인 땅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키로 했지만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LH는 이날 직원들의 땅 투지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직원 및 가족이 땅을 사려면 회사에 미리 신고하라는 것이다. 또 신규 사업 추진시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이 해당 부지의 땅을 매입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세부조건과 불이익 규정 등 사규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LH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최근 문제가 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의 사전 투기 의혹을 봐도 직원의 평균 투자금은 9억원 정도다. 현재 시세 계산하면 1.5~2배 정도 치익이 발생한 상황이다. 실제 보상 절차에 들어가면 이보다 많은 차익을 손에 쥘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사전신고제가 도입돼도 처벌 수위는 인사상 불이익 정도다. 비리 수위에 따라 불이익에 차이가 있지만 감봉이나 정직 등이나 비선호 부서로의 배치, 업무평가 반영 등 인사상 조치다. 짧은 시간에 투자금의 2배 가까이 벌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인사상 불이익은 솜방망이 처벌이 그칠 수 있다.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보완책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한 업무상 이해관계가 없는 직원이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에 나섰을 경우도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자가 이 정보를 얻어 투기했다면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업무 당사자가 지인이나 4촌 이상의 친인척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투자하는 행위도 걸러내기 어렵다.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유죄를 판단하려면 '업무상 연관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용에 한계가 있다.

◆ 규제강도 높이고 차익 몰수도 검토해야

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기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공공주택특별법상 양벌 규정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업무상 얻은 정보로 투기를 했거나 누설한 사람뿐 아니라 정보를 제공받아 투기한 사람도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해야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 신도시와 택지지구 부서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사내에서 어렵지 않게 관련 내용을 얻는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부동산 투기행위가 자본시장법과 비교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도 있다. 자본시장법에서 내부자로 인정되는 직원의 범위는 미공개 중요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뿐 아니라 재무와 회계, 기획, 연구에 관련된 업무 종사자가 대거 포함된다.

증권업계의 경우 직원이 주식 거래를 하려면 회사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때 자기 명의의 계좌 하나만을 이용해야 한다. 또 거래 내용은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규정 때문에 증권사 직원들은 직접적인 주식 투자를 거의 하지 않는다.

또 현행법상 부동산 투기에 대한 몰수 규정이 없는 것도 보완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자본시장법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를 벌금으로 물린다. 부패방지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에는 택지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이익을 몰수하는 규정이 없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은 실명으로 거래한 수치만 추린 것으로 이 범위를 차명거래, 배우자, 친인척 등으로 확대하면 더 많은 거래가 드러날 것"이라며 "현행법으로나 직원들의 개인 도덕성만으로 투기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