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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번주 '수사청법' 발의…검찰총장·공수처장 입장은

기사입력 : 2021년02월28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8일 08:00

尹, 일선청 의견 수렴 중…내달 입장표명 가능성
김진욱 "국민 혼란 없도록 유의해야" 신중론 보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여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는 내용의 '수사청법' 법안을 이르면 이번주 발의하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입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관련해 6월 입법을 목표로 이르면 이번주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예방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02.01 pangbin@newspim.com

이와 관련해 윤석열 총장은 최근 대검찰청 참모들과 회의를 열고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 입장 등 외부에 직접 의견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대검은 지난 25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내달 3일까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대검에 검찰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검찰이 가진 부패·경제·선거 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넘기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꿔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여당의 이같은 검찰 수사권 폐지 강행은 사실상 검찰 해체를 의미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조만간 직접 입장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입법 강행 시 직을 내건 집단 대응 등 조직적 차원의 반발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수처장 초청 관훈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2021.02.25 yooksa@newspim.com

김진욱 처장도 지난 25일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수사청 신설과 관련해 국민 혼란이 없도록 과도한 속도전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제도가) 확 바뀌면 변론권 등에 영향을 받아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유의해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대형사건 같은 경우 수사 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의견들도 많은데 경청할 만하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그런 면까지 생각해서 명분과 보완책을 같이 갖춰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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