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개인적 신념' 사유 병역거부자, 첫 대체역 허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그간 종교적 이유 병역거부자 대체역 편입 사례만 존재
대체역 심사위 "양심 결정의 근거와 실천 등 고려해 심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의 대체복무역 편입이 처음으로 허용됐다. 지난해 7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이 시작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26일 대체역 심사위원회(위원장 진석용)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 심사위는 개인적 신념 사유 대체복무 신청자 2명의 대체역 편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2명은 각각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예비군 대상자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종교적 신앙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6월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며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한다. 2020.06.30 mironj19@newspim.com

앞서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이유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했다.

이어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 시행령 제‧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15일 처음으로 종교적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해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35명이 처음으로 대체복무자로 편입됐다.

그러나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 편입이 허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심사위는 "심사위는 대체역 편입 심사를 할 때 종교적 신앙이든 개인적 신념이든 구분 없이 ▲양심 결정의 근거 ▲양심 결정의 실천 ▲대체복무에 대한 이해 및 의지 등 세 가지 요소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신념자에 대한 이번 대체역 편입도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군 복무를 이행할 수가 없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본인 및 주변인 진술, 사실관계 증명 등을 통해 확인한 후에 대체역으로 병역을 이행토록 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체역에 편입되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복무하면서 난이도가 높은 취사, 간병,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예비군은 편입당시 연차를 기준으로 6년차까지 매년 3박 4일간 교도소 등에서 합숙복무를 하며, 업무는 대체복무요원과 동일하다.

심사위는 "대체역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한 종류로서 대체역 복무는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성실한 병역이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개원한 심사위는 지난해 6월 30일 대체역 편입신청서 접수 이후 이날까지 10회에 걸친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총 984명을 대체역으로 인용했다.

대체역에 편입된 984명을 병역사항별로 보면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940명,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41명, 예비역이 3명이다. 신청 사유별로 보면 종교적 신앙 사유 982명, 개인적 신념 사유 2명이다.

종교적 신앙 사유 982명 중 777명은 대체역제도 도입 이전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2018년도 6월 병역법 제5조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사람으로서 대체역법에 따라 자동 인용 결정된 신청자들이다.

나머지 종교적 신앙 사유 205명과 개인적 신념 사유 2명은 29명으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전원심사의 2단계 절차를 거쳐 대체역에 편입됐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