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경증·5년 이상 치료 이력 없으면 고지의무 무관 보험금 수령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지의무 위반해도 5년 이상 치료이력 없다면 보험금 지급 원칙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A씨는 보험 가입 1주일 전에 감기로 병원에 다녀온 것을 알리지 않았다. 3년이 지난 후 위암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고지의무(알릴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고 통보했다.

# 위궤양으로 치료를 받던 B씨는 암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가입 후 더 이상 아프지 않아 5년 이상 위궤양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소화가 되지 않아 병원을 찾았더니 위암 진단을 받았다. 보험사는 과거 위궤양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입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가입을 할때 모든 보험사고를 보장할 것 같지만,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지급 기준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따진다. 그 중에서 보험사가 가장 꼼꼼히 보는 것 중 하나가 '고지의무'다.

보험은 가입자의 건강이나 생명을 보장한다. 한번 큰 병에 걸리면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급감한다. 향후 합병증이나 또 다른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에 보험 가입 전 보험사가 요구한 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 이를 '고지의무'라고 한다.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부분 보험사는 보험금은커녕 해지환급금에 해당하는 돈만 지급한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금도 받지 못하고 납입 원금도 돌려받지 못한다. 그만큼 고지의무는 가입 절차에서 중요 사항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 약관 일부 2021.02.26 0I087094891@newspim.com

◆A씨와 B씨 중 누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A씨와 B씨 모두 자신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가입했다.

그러나 A씨는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B씨는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이다. 다만 A씨와 B씨 모두 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다.

A씨가 보험에 가입할 때 알리지 않은 것은 경증 질병인 감기이며, 감기는 보험금을 청구한 위암과 인과관계가 거의 없다. 감기가 악화되어 위암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A씨가 보험 가입 후 지속적으로 감기 치료를 받다 폐렴으로 사망했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가 될 수 있다.

B씨는 위궤양을 알리지 않고 가입했다. 위궤양과 위암은 인과관계가 있는 질환이다. 이에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금융당국이 만든 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사기에 의한 계약(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이라고 할 지라도 가입 후 5년 이상 계약을 유지한 동시에 가입자도 5년 이상 해당 질병으로 추가 치료나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특정 질환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했어도 5년 이상 치료 이력이 없으면 완치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할지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 절차"라면서도 "보험금을 청구한 내용과 인과관계가 없거나, 가입 후 5년 이상 치료 이력이 없는 질병에 대한 청구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