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경증·5년 이상 치료 이력 없으면 고지의무 무관 보험금 수령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지의무 위반해도 5년 이상 치료이력 없다면 보험금 지급 원칙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A씨는 보험 가입 1주일 전에 감기로 병원에 다녀온 것을 알리지 않았다. 3년이 지난 후 위암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고지의무(알릴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고 통보했다.

# 위궤양으로 치료를 받던 B씨는 암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가입 후 더 이상 아프지 않아 5년 이상 위궤양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소화가 되지 않아 병원을 찾았더니 위암 진단을 받았다. 보험사는 과거 위궤양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입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가입을 할때 모든 보험사고를 보장할 것 같지만,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지급 기준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따진다. 그 중에서 보험사가 가장 꼼꼼히 보는 것 중 하나가 '고지의무'다.

보험은 가입자의 건강이나 생명을 보장한다. 한번 큰 병에 걸리면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급감한다. 향후 합병증이나 또 다른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에 보험 가입 전 보험사가 요구한 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 이를 '고지의무'라고 한다.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부분 보험사는 보험금은커녕 해지환급금에 해당하는 돈만 지급한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금도 받지 못하고 납입 원금도 돌려받지 못한다. 그만큼 고지의무는 가입 절차에서 중요 사항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 약관 일부 2021.02.26 0I087094891@newspim.com

◆A씨와 B씨 중 누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A씨와 B씨 모두 자신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가입했다.

그러나 A씨는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B씨는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이다. 다만 A씨와 B씨 모두 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다.

A씨가 보험에 가입할 때 알리지 않은 것은 경증 질병인 감기이며, 감기는 보험금을 청구한 위암과 인과관계가 거의 없다. 감기가 악화되어 위암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A씨가 보험 가입 후 지속적으로 감기 치료를 받다 폐렴으로 사망했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가 될 수 있다.

B씨는 위궤양을 알리지 않고 가입했다. 위궤양과 위암은 인과관계가 있는 질환이다. 이에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금융당국이 만든 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사기에 의한 계약(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이라고 할 지라도 가입 후 5년 이상 계약을 유지한 동시에 가입자도 5년 이상 해당 질병으로 추가 치료나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특정 질환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했어도 5년 이상 치료 이력이 없으면 완치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할지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 절차"라면서도 "보험금을 청구한 내용과 인과관계가 없거나, 가입 후 5년 이상 치료 이력이 없는 질병에 대한 청구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