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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니 등 '선배돌' 컴백에 신예 아이돌 데뷔까지…음원 경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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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설 수 있는 무대는 줄었지만 가요계에 컴백과 데뷔가 물 밀듯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달에는 데뷔하는 그룹들과 더불어 샤이니, 선미 등 내로라하는 아이돌이 모두 컴백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 샤이니·선미·치타까지…아이돌 vs 솔로의 대결

이번 달에는 선 굵은 아이돌과 솔로 가수들이 모두 컴백하면서 음원 경쟁을 하고 있다. 이달 컴백 주자 중 가장 많은 기대를 받은 그룹은 샤이니다. 멤버들의 군대 공백기가 끝난 후 2년 6개월만에 완전체로 뭉친 샤이니는 지난 22일 정규 7집 '돈트 콜 미(Don't Call Me)'를 발매하며 컴백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샤이니 [사진=SM엔터테인먼트] 2021.02.22 alice09@newspim.com

이는 2018년 9월 정규 6집 이후 선보이는 신보인 만큼, 앨범에는 다채로운 장르 9곡이 수록됐다. 이전 앨범은 샤이니의 밝은 모습을 담아냈다면, 이번에는 '흑화'된 모습으로 차별점을 꾀했다. 앨범 동명 타이틀곡은 틀에 갇힌 시선으로 샤이니를 정의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음과 동시에 사랑에 철저히 배신 당해 상처 받은 모습을 직설적으로 풀어냈다.

샤이니는 컴백과 동시에 글로벌 차트 1위를 휩쓸며 건재함을 드러냈다. 이번 앨범은 신나라레코드, 예스24, 교보문고 등 국내 음반 차트 일간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 QQ뮤직, 쿠워뮤직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 일본 라인 뮤직 앨범 톱 100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타이틀곡 역시 공개 직후 벅스, 지니, 바이브 등 주요 음원 차트 실시간 1위와 더불어 수록곡 줄세우기를 기록하며 차트 상위권에 모두 랭크돼 인기를 입증해냈다.

2007년 원더걸스로 데뷔해 이제는 '여자 솔로가수'로 인정을 받은 선미도 지난 23일 새 디지털 싱글 '꼬리(TAIL)'로 화려하게 컴백했다. 디지털싱글에는 타이틀곡과 더불어 '꽃같네(What The Flower)' 두 곡이 수록되었으며, 장르가 다른 두 곡을 통해 선미의 다채로움을 드러냈다.

선미는 '가시나' '날라리(LALALAY)''보랏빛 밤(pporappippam)' 등을 통해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인 만큼, 이번에도 과감한 퍼포먼스를 자랑했다. '꼬리'의 안무는 비욘세와 제니퍼 로페즈의 댄서이자 안무가로 활동하는 자넬 기네스트라의 작품으로 고양이를 연상시키는 과감하고 디테일한 동작들로 색다른 신선함을 더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래퍼 치타(왼쪽)와 선미 [사진=크다엔터테인먼트, 어비스컴퍼니] 2021.02.25 alice09@newspim.com

과감한 변신을 꾀한 만큼, 음원차트도 재빠르게 바뀌었다. 선미의 '꼬리'는 23일 발매와 동시에 벅스 1위(23일 오후 8시 기준), 지니 2위, 멜론 최신 24Hits 진입을 기록했다. 뮤직비디오는 영화 캣우먼'을 오마주한 만큼 조회수 역시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여자 솔로가수 중 '센언니'로 불리는 래퍼 치타도 오는 26일 컴백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8월 발매한 '개 Sorry' 이후 6개월 만에 새 디지털 싱글 '빌런(Villain)'으로 컴백하는 치타는 이전 앨범 만큼이나 강렬한 콘셉트를 예고해 벌써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 픽시·킹덤·트라이비…신예들의 화려한 데뷔

아이돌과 솔로 가수들의 경쟁 사이 신예들이 가요계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먼저 평균 연습 기간만 4년이 넘는 6인조 그룹 픽시는 지난 24일 데뷔 싱글 '페어리 포레스트. 위드 마이 윙스('Fairy forest Chapter01. With my wings)'로 화려하게 데뷔했다.

타이틀곡 '날개(WINGS)'는 웅장한 트랩 비트와 오묘한 리드 신스가 돋보이는 힙합 장르의 곡으로 수많은 시련을 서로에게 의지해 이겨내며 나아가겠다는 픽시의 각오를 고스란히 담았다. 걸그룹이 청순한 분위기를 주로 선보였다면, 픽시는 선과 악이라는 유니크한 콘셉트로 활동을 예고하며 차별점을 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2월 데뷔한 걸그룹 픽시 [사진=올라트엔터테인먼트, 해피트라이브엔터테인먼트] 2021.02.25 alice09@newspim.com

특히 앨범명과 타이틀곡에서 볼 수 있듯 '날개'는 그룹에서는 빠져서는 안 될 세계관과 연관돼 있다. 픽시는 요정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신비로운 판타지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다.

픽시뿐 아니라 지난 18일 데뷔한 그룹 킹덤 역시 남다른 세계관을 자랑한다. 이들은 첫 미니앨범 '히스토리 오브 킹덤:파트1. 아서(History Of Kingdom : PartⅠ. Arthur)' 발매에 앞서 타이틀곡 '엑스칼리버(EXCALIBUR)' 뮤직비디오를 선공개하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타이틀곡의 뮤직비디오는 첫 미니앨범 시리즈 첫 주자인 아서의 스토리와 함께 킹덤 세계관의 두 번째 주자로 추정되는 치우의 쿠키영상이 담겼다. 아서를 시작으로 단, 무진, 루이, 아이반, 자한, 치우로 이어지는 멤버들의 등장도 흥미로웠다. 같은 듯하면서도 다른 느낌의 의상과 아우라가 4분이 넘는 러닝타임 동안 눈과 귀를 단숨에 사로잡았다.

화려한 영상미와 앨범 발매 전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선공개라는 프로모션 덕분에 '엑스칼리버' 뮤직비디오는 공개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0만뷰를 돌파(25일 오후 4시 기준)하는 기염을 토했다. 또 지니뮤직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뮤직비디오 조회수(27만뷰)를 합산하면 130만뷰를 넘어 신인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2월 데뷔한 그룹 킹덤 [사진=GF엔터테인먼트] 2021.02.25 alice09@newspim.com

킹덤은 데뷔와 동시에 미국 아이튠즈 톱 K팝 앨범 차트 3위에 올랐다. 또 타이틀곡 '엑스칼리버'는 아이튠즈 톱 K팝 송 차트에서 13위를 기록했으며, 미국·영국 아이튠즈 팝 앨범 차트에도 '히스토리 오브 킹덤 : 파트1. 아서'가 진입하며 무서운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유명 작곡가 신사동호랭이와 세계 최대 음반사 유니버설뮤직이 참여한 걸그룹 트라이비도 지난 17일 모두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데뷔했다. 평균연령 17세의 7인조 걸그룹인 트라이비는 데뷔 싱글 '트라이비 다 로카(TRI.BE Da Loca)'를 통해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한 나를 찾아가겠다'라는 당찬 포부를 담아냈다.

이처럼 2월에는 선굵은 아이돌부터 신예들이 대거 컴백하면서 뜻하지 않은 음원차트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에 한 가요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음악방송 외 설 수 있는 무대는 적어졌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하반기부터 공연 가능성에 대한 기대들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인들의 경우 하반기 공연을 하려면 상반기 데뷔 후 잦은 컴백을 하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곡들과 무대 경험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그룹들이 힘든 시기에도 데뷔를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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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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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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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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