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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중심 광역계획권 확대…'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08:33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08:33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 국토부에 계획권 변경 신청
광역계획권 7개→22개 시·군 확대…국가균형발전 선도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행복도시건설청은 지난 22일 충청권 4개 시·도와 함께 개최한 '제6회 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에서 세종시 중심의 광역계획권을 확대해 '충청권 메가시티(Megacity)'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조정안' 등을 의결하고 국토교통부에 변경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 방안.[사진=행복청] 2021.02.23 goongeen@newspim.com

행복청에 따르면 이날 열린 협의회는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을 위해 지난 2018년 3월 구성됐다. 행복청장을 위원장으로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장과 대전시 행정부시장, 세종시 경제부시장, 충남과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 6명을 위원으로 한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지난 2006년 최초 지정 이래 2012년 세종시 출범 등 여건 변화 반영 필요성과 부산·대구·광주 등 다른 대도시권과 달리 충청권은 기존 광역계획권(대전권, 공주권, 청주권) 등과 중첩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세종시 중심 광역계획권은 도시기능 연계와 광역생활권 등을 감안했다. 통상 자동차로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 등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해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7개 시‧군(인구-약 258만명, 면적-3597㎢)에서 22개 시‧군(인구-약 460만명, 면적-1만2193㎢)으로 확대된다. 충청권 28개 시·군 중 충남 태안·서산·당진과 충북 제천·단양·충주 등 6곳만 제외된다.

행복청은 이번 조정안이 기존 광역계획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대도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전국적으로 논의 중인 '초광역 협력'과 '메가시티 구현'의 선도 사례로 수도권에 편중된 국토이용 체계를 다극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6월까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을 완료하고 시도별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송민철 행복청 광역상생발전기획단장은 이번 변경안이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 간 상생 협력의 결실"이라며 "행복도시 건설의 효과가 충청권 전체로 확대돼 행복도시권이 명실상부한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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