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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입법 후에도 첩첩산중…4조 1·4항 구체화 '쟁점'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06:40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08:07

4조 위반시 1년 이상 징역…안전·보건 의무 다하면 처벌 안받아
건설업계 "의무 구체적 명시해야"… 조만간 시행령 구체안 제시
택배업계 "근무시간 감축 노력…작업환경 보완 위해 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과제가 쌓여 있다.

중대재해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건설업계는 법 위반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4조 1, 4항에 대해 시행령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쟁점으로 보고 내달 중에 관련 의견을 낸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무현(왼쪽부터) GS건설 대표,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 이원우 현대건설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 중대재해 사업장 55% 건설사…"시행령 구체화 방안 조만간 제시"

23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중요한 이유는 법안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자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등이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자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인 의무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관건은 기업이 안전·보건 확보 책임을 다했는지다. 중대재해법 4조 1, 4항은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처벌 규정은 해당 의무를 위반한 사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규정을 문제 없이 지켰을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산업계는 4조 1항에서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시행령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4조 4항 역시 관련 법령이 무엇인지, 해당 법령을 지키기 위한 관리상 조치가 무엇인지가 명시돼야 한다고 업계는 강조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가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전체 671곳의 55%(369곳)가 건설업체로 중대재해법에 대해 가장 긴장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 한 곳의 현장은 평균 270개로 하루에 수만명이 현장이 투입되는데 일일히 원청이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기업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처벌만 강화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관 중 중대재해법 관련 발언을 하려고 하자 제지 당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 택배업계 "근무시간 길어 과로사 발생…시설투자 등 지원 뒷받침 필요"

택배기사의 과로로 사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택배업계 역시 긴장하고 있다. 택배업계 노사가 기사의 과로 원인으로 지목됐던 분류 업무를 택배업체가 책임지기로 합의하는 등 택배기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물류단지 고도화 등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주로 외곽에 물류시설이 설치돼 인력 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신영수 CJ대한통운 택배부문 대표는 "산재 관련 과로사는 택배기사의 근무시간이 길어 일어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 마인드와 실질적 조치가 중요한 만큼 안전환경에 대한 시설투자가 필요한데, 정부 지원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작업환경을 보완하고 물류산업도 발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개정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다. 과도한 처벌이 기업의 사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안전관리 전문기술 보유업체에 관리를 맡긴 기업을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1년 이상 징역형으로 명시된 처벌 조항 역시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현장 사고는 과실인데 고의범에나 적용할 형벌 방식을 적용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처벌을 부과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고용부가 시행령 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시행령에 담겨야 할 내용을 정리해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한건설협회, 한국선설산업연구원, 건설사 8곳이 이달 초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지난 17일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 역시 조만간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오는 7월까지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3월까지 시행령안 공개를 목표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조직했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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