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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입법 후에도 첩첩산중…4조 1·4항 구체화 '쟁점'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06:40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08:07

4조 위반시 1년 이상 징역…안전·보건 의무 다하면 처벌 안받아
건설업계 "의무 구체적 명시해야"… 조만간 시행령 구체안 제시
택배업계 "근무시간 감축 노력…작업환경 보완 위해 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과제가 쌓여 있다.

중대재해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건설업계는 법 위반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4조 1, 4항에 대해 시행령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쟁점으로 보고 내달 중에 관련 의견을 낸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무현(왼쪽부터) GS건설 대표,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 이원우 현대건설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 중대재해 사업장 55% 건설사…"시행령 구체화 방안 조만간 제시"

23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중요한 이유는 법안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자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등이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자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인 의무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관건은 기업이 안전·보건 확보 책임을 다했는지다. 중대재해법 4조 1, 4항은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처벌 규정은 해당 의무를 위반한 사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규정을 문제 없이 지켰을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산업계는 4조 1항에서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시행령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4조 4항 역시 관련 법령이 무엇인지, 해당 법령을 지키기 위한 관리상 조치가 무엇인지가 명시돼야 한다고 업계는 강조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가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전체 671곳의 55%(369곳)가 건설업체로 중대재해법에 대해 가장 긴장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 한 곳의 현장은 평균 270개로 하루에 수만명이 현장이 투입되는데 일일히 원청이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기업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처벌만 강화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관 중 중대재해법 관련 발언을 하려고 하자 제지 당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 택배업계 "근무시간 길어 과로사 발생…시설투자 등 지원 뒷받침 필요"

택배기사의 과로로 사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택배업계 역시 긴장하고 있다. 택배업계 노사가 기사의 과로 원인으로 지목됐던 분류 업무를 택배업체가 책임지기로 합의하는 등 택배기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물류단지 고도화 등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주로 외곽에 물류시설이 설치돼 인력 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신영수 CJ대한통운 택배부문 대표는 "산재 관련 과로사는 택배기사의 근무시간이 길어 일어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 마인드와 실질적 조치가 중요한 만큼 안전환경에 대한 시설투자가 필요한데, 정부 지원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작업환경을 보완하고 물류산업도 발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개정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다. 과도한 처벌이 기업의 사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안전관리 전문기술 보유업체에 관리를 맡긴 기업을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1년 이상 징역형으로 명시된 처벌 조항 역시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현장 사고는 과실인데 고의범에나 적용할 형벌 방식을 적용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처벌을 부과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고용부가 시행령 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시행령에 담겨야 할 내용을 정리해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한건설협회, 한국선설산업연구원, 건설사 8곳이 이달 초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지난 17일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 역시 조만간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오는 7월까지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3월까지 시행령안 공개를 목표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조직했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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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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