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을 '주사파'라고 언급한 보수논객 지만원 씨로부터 2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임 전 실장이 지 씨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는 원고 측에 공동해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토대로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과장이나 비유적 표현까지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임 전 실장 측의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지 씨와 지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지 씨는 2017년 7월부터 9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뉴스타운에 '8월의 시국' '주사파로 꾸린 정부, 적화통일 꿈 깨라' '청와대는 점령군 사령부'라는 제목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다. 지 씨는 해당 글에서 임 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 등으로 표현했다.
이와 관련한 지 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형사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15단독에서 심리 중이다. 법원은 민사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2019년 8월 이후 재판을 추후 열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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