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깜깜이' 고분양가 심사기준 비판에 HUG 뒷북 대응 ...실효성 논란도

기사입력 : 2021년02월11일 06:35

최종수정 : 2021년02월11일 06:35

시세 대비 상한 90% 확대·심사기준 공개
아파트 분양 증가...분양가 상승 우려
분양보증 경쟁체제 도입 주장 나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심사기준 미공개 등으로 '깜깜이' 논란을 빚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이 개편돼 안그래도 비싸지는 수도권 분양가격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지 주목된다.

HUG는 지금까지 고수해 왔던 기조를 고쳐 시세의 90% 수준까지 분양가를 반영하고 심사기준을 공개하기로 해 투명성 논란을 씻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낮은 분양가로 분양을 미뤄온 단지들에서 분양을 재개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지만 분양보증을 분양가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체제가 유지되고 있어 기준 개선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 심사 기준·분양가 논란에 개선안 내놓은 HUG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UG가 고분양가 심사제도에서 주변 시세를 반영하는 개선안을 내놓자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분양보증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실시됐으나 분양가 통제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해 비판이 있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0가구 이상 주택을 분양할 경우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단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과 경기 과천·광명·하남 등은 고분양가 심사에서 제외된다.

분양가를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게 책정해 분양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7~2019년 사이에 HUG의 낮은 분양가 책정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아파트건설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하지 않은 물량이 15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기준도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심사 논란도 빚어졌었다. 그동안 HUG는 분양가 산정 기준이 입지·브랜드·단지 규모임을 공개했을 뿐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분양된 '대전 유성 대광로제비앙' 분양가가 3.3㎡당 725만원으로 책정돼야 했는데 HUG가 비교 사업장을 잘못 선정해 3.3㎡당 1050만원으로 높게 책정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됐었다.

개선안에는 고분양가 심사에서 상한을 주변 시세의 85~90%로 적용하기로 했다. 비교사업장도 분양사업장과 준공사업장 각각 한 곳씩 정해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 상황을 모두 반영하도록 했다.

심사기준을 계량화하고 구체적 기준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입지·단지규모·브랜드를 기준으로 3단계로 구분하던 방식에서 입지·단지특성·사업 안정성을 점수제로 평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고분양가 심사기준도 오는 22일 공개하기로 했다.

HUG 관계자는 "심사의 구체적 기준이 공개되면 분양가 심사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게 오히려 논란이 된 면이 있어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로또 분양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뒷북 대응′이란 지적도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 현실적인 개편안을 요구했으나 침묵으로 일관했다. 게다가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돼 수도권 대부분은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 늑장 대응에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 아파트 분양 증가 기대...분양보증 독점 개선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은 심사제도 개선으로 이전보다 시세에 맞는 분양가를 받을 수 있어 분양을 보류했던 단지들에서 분양을 재개할 것으로 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분양가 산정기준이 명확해지면 소비자와 사업주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분양가가 나오게 된다"며 "사업주체들은 불확실성도 덜게 돼 주택 공급이 이전보다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심사기준 개선으로 이전보다 분양가가 오르면서 아파트 구매자들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승에도 조정대상지역이 대부분 포함된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대출규제 대상이어서 구매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분양가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심사기준을 계량화하긴 했지만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면 분양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분양가 통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분양가 심사 본연의 목적은 분양보증 리스크 관리에 있다"면서 "고분양가 심사를 분양가 통제 수단으로 쓰지 말고 분양가에 따라 요율을 관리하는 방안 등으로 본래 기능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HUG가 독점하고 있는 분양보증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개선 요구는 이전부터 제기돼왔으며 지난해 국토부는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아직 도출되지는 않았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HUG가 분양보증 독점체제 하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따라 분양보증을 거절하고 정상수수료보다 50%이상 과도한 분양보증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다"며 "HUG의 과도한 갑질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경쟁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